[씨줄날줄] 충암고의 급식 망신 주기/문소영 논설위원

[씨줄날줄] 충암고의 급식 망신 주기/문소영 논설위원

입력 2015-04-06 18:00
수정 2015-04-0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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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러시아 사실주의 문학을 이끈 도스토옙스키는 24살에 대가의 탄생을 알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출간했다. 처녀작이다. 구멍이 숭숭 뚫린 구두를 끌고 다니는 남루한 차림의 하급 관리이자 노총각인 마카르가 역시 불우한 소녀 바르바라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가난 속에서 힘겹게 사랑을 피워 내려는 궁상맞기 짝이 없는 러브 스토리다. 대도시 빈민굴에서 이들은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불편한 것이다’고 애써 위안하며 주변의 조소와 모멸을 견딘다. 현실은 어떤가.

후기 자본주의인 현대사회는 자본이 벌어들이는 이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노동으로 벌어들이는 소득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대해졌고, 농경사회처럼 ‘게을러서 가난하다’는 관행적 표현을 사용하기에는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워킹푸어가 많다. 현대의 복지 개념은 부모가 가난하다고 그들의 자녀가 상처를 받거나, 기회의 평등을 얻지 못해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도록 돌봐 주는 것이다. 개천의 용을 키워야 한다든지, 계층 상승의 사다리를 차 버려서는 안 된다는 논의가 나오는 이유다. 무엇보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닌, 배움의 전당인 학교에서는 빈부의 격차와 상관없는 공정한 처우를 기대해 왔다. 육성회비 미납으로 친구들 앞에서 따귀를 맞거나, 밀린 공납금을 다 낼 때까지 칠판에 이름을 적어 둬 부끄럽게 하는 일은 복지가 확대된 2000년대 이후로 사라졌다고 믿어 왔다.

서울 충암고등학교에서 지난 2일 점심 때에 급식비 미납자들을 골라 내 “밥을 먹지 마라”며 공개적인 망신을 준 일이 발생했다. 4월 1일부터 경상남도에서 무상급식이 중단돼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는 가운데 발생해 충격적이다. 충암고 김모 교감은 급식비 미납자 현황이 적혀 있는 명단을 들고 나타나 급식을 기다리는 3학년 학생들의 납부 현황을 일일이 파악하고서 40분에 걸쳐 식당으로 들여보냈다고 한다. 김 교감은 공개적으로 급식비가 몇 달치가 밀렸는지 알렸고, “내일부터는 오지 마라”고 다그쳤다고 한다. 특히 장기 미납 학생들에겐 “넌 1학년 때부터 몇백만원을 안 냈어. 밥 먹지 마라”거나, “꺼져라.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전체 애들이 피해 본다” 등 폭언도 했다. 수치심에 점심을 포기한 학생들이나 이 소식을 들은 학부모가 얼마나 자괴감을 느꼈을까 깊이 생각해 볼 필요도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복지 대상자가 4~5월에 확정돼 소급 정산된다”고 해명했다.

선별적 무상급식을 선호하는 쪽은 재원 조달을 걱정하고, 보편적 무상급식을 선호하는 쪽은 가난한 부모를 둔 학생들이 부끄러워할지도 모를 ‘낙인효과’를 우려한다. 서울·경기도 고등학생은 아직 무상급식 대상이 아니다. 충암고의 사례는 선별적 무상급식이 자칫하면 학생들에게 무차별적 수치심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것 같아 씁쓸하다. 학교가 이래서야 되겠나.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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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영 논설위원 symun@seoul.co.kr

2015-04-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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