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뜨신 밥’과 ‘부모학대특례법’/황수정 논설위원

[씨줄날줄] ‘뜨신 밥’과 ‘부모학대특례법’/황수정 논설위원

황수정 기자
황수정 기자
입력 2015-05-08 23:32
수정 2015-05-08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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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밥솥으로 문득 눈길이 간다. 그제 저녁 지어 놓은 밥이 26시간째 갇혀 있다고 액정의 숫자가 말해 주고 있다. 온 가족이 근 이틀 동안 ‘집밥’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다는 얘기다. 모두들 허둥대며 살아가는 일상이 꼼짝없이 들통난다. 식지도, 상하지도 못한 채 볼모로 잡힌 밥솥 안의 밥은 누렇게 말랐다. 비상용으로 전기밥솥 위에 붙박이로 자리를 차지한 햇반이 득의양양하다. 포장지의 선전 문구가 오늘따라 더 요란해 보인다. 전자레인지에 딱 2분만 돌리면 ‘밥보다 더 맛있는 밥, 도정 후 하루 내에 갓 지은 밥’이 된다고 떠들어 댄다.

40대쯤 넘은 세대라면 아랫목에 묻혀 있던 밥주발의 기억이 대개는 있을 것 같다. 고봉으로 수북이 흰 쌀밥이 퍼 담긴 밥주발이 저녁 무렵이면 시골 우리 집의 안방 아랫목에도 늘 있었다. 뜨끈뜨끈한 밥주발을 엄마는 속이 깊은 스테인리스 찬합에 다시 넣어 담요로 폭 감쌌다. 전기밥통이 집집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뜨신 밥’을 지켜 내는 건 어머니들의 사명이었다. 엊그제 입하(立夏)도 지났다. 삼복더위를 향해 달려갈 일만 남았는데, 웬 더운 밥 타령인지 모르겠다. 220V 전류가 끄떡없이 받쳐 주는 밥솥의 밥이 ‘뜨신 밥’을 이길 수가 있을까. 전기밥솥은 아랫목의 밥주발을 영원히 이길 수 없다.

가정의 달이라는 이름표는 민망하다. ‘부모 학대’라는 말이 자꾸 익숙해진다. 쐐기를 박는 통계들이 이어진다. 어제 서울시의 자료에서도 독거 노인은 해마다 크게 늘었다. 서울 시내 65세 이상 독거 노인은 2007년 15만 8400여명에서 꾸준히 늘어 2013년에는 25만 3000명을 넘었다. 올해 기준으로 60세 이상 가구주 가운데 혼자 사는 노인은 24%나 된다. 노인 학대 가해자의 절반 이상이 친아들과 딸이라는 조사치는 여전히 믿고 싶지 않다. 노인 학대 건수는 최근 5년간 50% 가까이 뛰었다.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자책과 공포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노인들을 급기야 법이 지켜 줘야 하는 지경이다. 노인 학대 범죄에 관한 특례법을 만들어 존속 폭행을 가중 처벌하겠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노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벌할 수 있게 존속 폭행을 반의사불벌죄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논의도 심각하다.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칠십줄 가까워진 인기 작가가 이렇게 썼다. 평생 내게 더운 밥 지어 준 아내는 내가 남편이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였다고. 다시 태어나면 아내의 아내가 되어 평생 더운 밥 지어 주겠노라고. 더운 밥 지어 먹일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행복한 것이라고 빙빙 에둘러 고백을 한다. 하물며 부모라면야. 편의점 입구에 깔린 꽃바구니들을 며칠째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지나다녔다. 발장난으로 툭 엎어뜨린 밥주발을 날쌔게 수습하던, 돌아가신 엄마가 생각나서. 누굴 주려던 ‘뜨신 밥’이었을까.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난 27일 종로구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서울시·종로구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선정환 의원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의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시의회 현장민원과장과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을 비롯해 종로구 도시녹지과 및 문화유산과 관계 공무원, 이화동장, 지역주민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별로 소관이 나뉘어 있던 다양한 민원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합동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가 관리하고 있으며, 2면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배드민턴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과 함께 이용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공원 내 쉼터 조성 등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다만 해당 낙산근린공원은 한양도성 성곽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구조물의 설치나 환경개선 공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 의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문화유산 관련 절차와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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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정 논설위원 sjh@seoul.co.kr

2015-05-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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