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대포’ 최고위원의 오폭/구본영 논설고문

[씨줄날줄] ‘대포’ 최고위원의 오폭/구본영 논설고문

구본영 기자
입력 2015-05-12 18:02
수정 2015-05-1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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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국제부 일선 기자로서 이라크전을 취재하던 때다. ‘프렌들리 파이어’(friendly fire)란 일상에서 잘 안 쓰는 절묘한 영어 표현을 접했다. 우리말로 오폭(誤爆), 또는 오인 사격으로 새겨진다. ‘적이 아닌, 친구를 향해 쏜다’는 뜻이다.

전장 아닌 정치판에서도 오폭은 일어나는 건가.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의 거친 언사가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4·29 재·보선에서 참패한 이후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한 박주선 의원 등 동료에게 돌직구를 날리면서다. 특히 주승용 최고위원에게 한 “사퇴할 것처럼 공갈치는 게 더 문제”라는 막말이 부메랑이 됐다. 문재인 대표를 보호하려는 나름의 충정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당 내홍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급기야 당내 비노(非) 성향 당원들이 그를 당 윤리심판원에 제소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그의 막말은 새삼스럽지도 않다. 재작년에는 국가정보원의 댓글 대선 개입을 비판하면서 “바뀐 애는 방 빼, 바꾼 애는 감방으로”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박근혜 대통령을 ‘바뀐 애’로 패러디해 하야를 요구한 셈이지만, 열성 지지층 결집 이상의 정치적 효과는 없었다. 올 전당대회에서 그는 “새누리당 정권을 향해 포문을 여는 최전방 공격수가 되겠다”고 공언하면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그러나 ‘대포’ 최고위원으로서 쏴댄 ‘말 폭탄’의 효험은 그리 신통치 않았다. 자살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메모에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제기된 이완구 전 총리에게 “자진 사퇴하라”고 직격탄을 날려 낙마시키는 전과를 올리는 듯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을 ‘꼬꼬댁’으로 비하하며 “박근혜 정권도 끝났다”며 치고 나갔지만 새정치연합은 재·보선에서 전패했다.

개별 유권자들은 달콤한 선심이나 선동에 휘둘릴 수도 있을 게다. 하지만 유권자의 총합으로서 국민은 언제나 현명하다고 봐야 한다. 자기 편에는 관대하면서 상대에게만 융단 포격을 한다면 국민인들 감동할 리 없다. 국민의 눈에 이완구 전 총리의 초라한 퇴장만 비쳤겠나. 2심에서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총리가 금배지를 달고 활보하는 장면도 어른거렸을 법하다. 성완종 파문에도 불구하고 재·보선에서 정권심판론이 먹히지 않은 까닭일 게다.

동서고금을 통해 금도 잃은 표현이나 논리의 비약이 오래 통한 적은 없다. 링컨 대통령의 정적이 미 의회에서 막말을 퍼부은 적이 있다. “두 얼굴을 가지고 거짓말을 한다”며 링컨을 이중인격자로 몰아세웠다. 하지만 링컨이 “제가 두 얼굴을 가졌다면 이런 볼품없는 얼굴로 나왔겠습니까”라고 뼈 있는 위트로 응수하자 그의 정적이 외려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정치적 설득력은 신랄히 비판하더라도 상대에 대한 예의와 객관적 사실에 기반할 때 확보될 수 있다. 균형감을 잃은 막말은 상대를 거꾸러뜨리기보다 자신을 해치기 십상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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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논설고문 kby7@seoul.co.kr
2015-05-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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