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노후리스/황성기 논설위원

[씨줄날줄] 노후리스/황성기 논설위원

황성기 기자
황성기 기자
입력 2021-03-23 20:28
수정 2021-03-24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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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일본에서 ‘70세 취업법’이란 게 시행된다. 개정된 ‘고령자고용안정법’의 취지를 알기 쉽게 표현한 것인데 초고령사회를 향해 질주하는 일본다운 법이다. 대기업, 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모든 기업에 사원이 희망하면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이다. 일본 기업에서는 ‘65세 고용법’이 의무화돼 있다. 70세까지 고용은 어디까지나 노력할 의무라서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일본에서 의무화될 날도 그리 멀지 않았다.

현재 일본 기업의 상당수는 60세를 정년으로 정하고 있다. 기업들은 현행 법률에 맞추기 위해 아예 정년을 65세로 올리거나(19.4%), 정년 그 자체를 폐지하거나(2.7%) 하지만, 대부분은 65세까지 재고용(77.9%)을 선택한다. 일단 60세에 퇴직을 시킨 뒤에 새로운 임금 체계에 따른 고용 계약을 맺는 게 대세인 셈이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노후리스’란 말이 뿌리를 내리는 중이다. ‘노후’와 ‘없다’는 영어의 접미사(less)를 조합해 안락함이 사라진 노후를 빗댄 말이다.

70세 취업법은 규모가 크든 적든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의 이야기일 뿐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고령자가 돼서도 직업안정소(직업소개소)를 들락거려야 한다. 일하지 않으면 살아가기 어려운 ‘노후불안’을 가진 고령층이 일본에서 갈수록 늘어난다. 2019년 직업안정소에 등록한 65세 이상의 구직자는 59만명으로 10년 전 32만명과 비교해 84% 늘어났다. 2015년 일본 통계에 따르면 60대가 일하는 가장 큰 이유의 58.8%가 ‘경제상 이유’였다.

한국은 사정이 더 나쁘다. 한국은 ‘60세 정년법’을 2016년 제정·시행했다. 일본은 1986년에 60세 정년을 ‘노력의무’로, 1994년에 법률로 의무화했다. 한국과 20년 차이다. 65세 고용법이 시행 중인 일본과 달리 한국에선 65세 정년은 말도 못 꺼낸다. 일본처럼 70세 취업법까지 만들어지려면 몇십 년의 시간이 필요한지 모르겠다. 일자리도 적고, 일의 질도 나쁜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은퇴 연령이 가장 높은 게 한국이다. 한국 남녀 모두 72.3세로 OECD 평균 은퇴 연령(남성 65.4세, 여성 63.7세)과 비교하면 일하는 고령자가 많은 ‘노후리스 최대국’이다. 60세에 일손을 놓고 가정과 지역사회로 돌아가는 룩셈부르크, 프랑스와는 대조적이다.

노후 자금이 있고, 친구와의 교류와 여행을 즐기며 손주들과 놀아 줄 수 있는 이상적인 노후와는 거리가 먼 게 한국의 실정이다. 2020년 1인당 총소득이 이탈리아를 추월하네 마네 한다. 그보다 삶의 질을 어떻게 올리고 노후리스에서 빨리 벗어날지를 더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게 아닌가.

marry04@seoul.co.kr
2021-03-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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