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굿바이전’ 소동/임창용 논설위원

[씨줄날줄] ‘굿바이전’ 소동/임창용 논설위원

임창용 기자
임창용 기자
입력 2023-01-10 20:32
수정 2023-01-11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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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나 인신모욕은 그 대상이 개인이든 집단이든 수치심을 안긴다. 또한 갈등을 유발해 사회통합을 저해하기 쉽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와 부닥칠 경우 명확한 판단이 쉽지 않아 예술이나 풍자로 포장된 혐오 행태가 끊이지 않는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7년 국회에서 열린 ‘곧 바이전’이다. ‘더러운 잠’이란 제목의 작품으로 파문이 일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를 배경으로 나체로 침대에서 자는 모습과 최서원씨가 ‘주사기 꽃다발’을 들고 있는 모습을 담은 작품이었다. 논란이 커지자 전시를 주관한 민주당 표창원 전 의원은 당에서 당원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에는 대학강사 박모씨가 노상에 설치된 G20 정상회의 포스터에 이 전 대통령을 희화화한 ‘쥐’를 그려 넣어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법원은 “예술 또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박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혐오 대상은 정치인뿐만이 아니다. 우리 사회엔 인종·종교·성별에 따라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는 행위가 만연해 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한 헌법적 기본권이다. 특히 권력자에 대한 문제 제기나 풍자는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헌법(제37조 2항)은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을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혐오나 모욕, 명예훼손에 대해 그렇다.

국회사무처가 의원회관 로비에서 열릴 예정이던 ‘2023 굿바이 인서울’전을 지난 9일 밤 기습 철거하는 소동이 벌어졌다고 한다. 최강욱·황운하 등 민주당 처럼회 의원 등이 공동주관한 전시에선 알몸의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 큰 칼을 휘두르는 모습을 담은 작품 등 30여점을 선보일 예정이었다. 사무처는 ‘타인의 권리와 사회윤리 침해’를 이유로 자진 철거를 요구했지만 주최측이 거부하자 강제 철거했다. 행사 주관 의원들은 “표현의 자유가 짓밟혔다”고 반발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옷을 풀어 헤치고 알몸으로 선 모습, 술병 옆에 누운 윤 대통령 위에 김 여사가 올라앉은 그림 등이 과연 표현의 자유로 용인돼야 할까. 외려 예술을 빙자한 혐오와 저급한 인신모욕에 더 가까운 듯싶다.

2023-01-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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