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미국 테네시주가 처음 시행한 벤틀리법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다. 음주운전 사고로 부모를 잃은 자녀의 양육비를 가해자가 책임지게 하는 법이다. 다른 20여개 주에서도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음주운전으로 미성년자의 부모를 숨지게 한 사람을 ‘양육비 채무자’로 추가하거나(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음주운전 가해자가 피해자의 미성년 자녀 양육비를 배상하도록 하는(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등의 법안이 최근 잇따라 발의됐다. 도지사가 피해 아동 지원을 책임지게 한 제주도의회는 21일 관련 조례의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얼마 전 떡볶이 배달을 나갔던 40대 가장도 음주 차량에 목숨을 잃었다. 그는 세 아이 아빠였다. 그런데 이 법안들은 가해자의 경제력이나 피해자의 자녀 유무에 따라 형평성이 갈리는 문제를 안고 있다. 사망 못지않게 경제적 타격이 큰 중증 후유장애 피해자의 자녀도 도움이 필요하기는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가해자의 직접 보상보다 기금 조성이 낫다는 목소리도 있다.
연체하면 여권까지 빼앗을 정도로 양육비에 엄격한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 강제성도 보강해야 한다. 아이가 몇 살이 될 때까지 지원할지도 정해야 한다. 테네시주는 18살이지만 미주리는 21살, 하와이는 23살까지로 추진 중이다. 모처럼 여야 모두 도입에 이견이 없는 만큼 차분한 토론을 통해 한국판 벤틀리법이 조속히 나오기를 기대한다.
벤틀리 할머니의 말처럼 “누구도 부모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 그리고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해야 한다.”
2023-04-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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