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구급차의 외도/임창용 논설위원

[씨줄날줄] 구급차의 외도/임창용 논설위원

임창용 기자
임창용 기자
입력 2023-10-17 23:59
업데이트 2023-10-17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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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태원 참사 당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구급차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환자 이송을 위해 참사 현장으로 가던 한 병원 구급차가 신 의원을 태우러 자택에 들르는 바람에 20분 이상 지체됐던 것이다. 여당은 “구급차를 콜택시로 쓴 최악의 갑질”이라고 비난했다. 신 의원처럼 응급환자가 아닌데도 구급차를 택시처럼 불법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특히 일부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들은 길을 비켜 주는 다른 운전자들의 배려를 악용해 돈벌이에 나서기까지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응급환자 이송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설 구급차 업체는 전국에 143곳에 이른다. 구급차 수는 1000여대가 넘는다. 사설 구급차들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119 구급차와 달리 이용료 성격의 이송처치료를 받는다. 응급구조사가 함께 타는 특수구급차의 경우 거리에 따라 기본요금(10㎞) 7만 5000원에다 1㎞ 초과 때마다 1300원이 추가된다. 한데 일부 기사들이 구급차를 엉뚱한 목적에 쓰는 ‘외도’를 한다. 2021년 10월 모 유명 포크그룹 가수는 충북 청주에서 경기 남양주 공연장까지 구급차를 타고 이동해 구설에 올랐다. 기사에겐 23만원을 지불했다고 한다. 2013년에도 한 개그맨이 부산 공연장까지 구급차를 이용했다가 비난을 받았다. 2018년에는 울산의 한 구급차 업체가 연예인을 공항, 행사장으로 데려다줬다가 처벌받았다.

가수 김태우씨가 2018년 사설 구급차를 타고 행사장으로 이동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비난받고 있다. 고양시에서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구급차를 타고 간 뒤 30만원을 건넸다고 한다. 구급차를 다른 목적에 쓰면 응급의료법 등의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하지만 적발이 쉽지 않아 이런 외도가 끊이지 않는다. 우려스러운 건 이들의 외도로 구급차에 대한 다른 운전자들의 믿음이 사라지면 어쩌나 하는 점이다. 구급차에 길을 터줘 ‘모세의 기적’을 연출하는 건 이런 믿음이 있어서다. 구급차의 외도가 잦아질수록 다른 운전자들의 배려는 줄어들 것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간다. 2020년 6월 택시가 구급차를 가로막는 바람에 안에 있던 환자가 숨지는 일도 있었다. 구급차의 외도는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이다.
임창용 논설위원
2023-10-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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