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폐지된 ‘소방공무원 예절규정’ 제1장 6조에 따르면 상급자 수행 시 하급자는 상급자의 1보 뒤 왼쪽에서 뒤따르고, 안내할 때는 1보 앞 우측에서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차량 승하차 시엔 하급자가 만저 탑승하고, 상급자가 악수하기 전엔 차렷 자세를 취하도록 했다. 악수는 상급자 요청이 있는 때에 한해 1보 전에서 차렷 자세로 응하며, 상급자를 호칭할 때는 경칭 ‘님’을 사용한다는 규정도 있다. 그 밖에 화재 출동이나 차량 운전 시엔 경례를 하지 않아도 되는 등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내용까지 규정해 놓았다.
소방공무원 예절규정은 사문화된 내용도 많은 데다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자 지난 6월 폐지됐다. 소방청은 당시 예절규정 폐지와 관련해 “‘갑질의 정당화 논리’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눈길을 끌었다. 이 같은 예절규정은 해양경찰관(해양경찰 예절규칙)과 교도관(교정공무원 예절규정)들도 갖고 있다. 내용도 대동소이하다. 이런 규정은 엄격한 규율과 상하급자 간 복종이 중시되는 조직에 주로 도입됐다. 국군 예식과 예절을 규정한 ‘군예식령’을 본뜬 것으로 보인다. 경례나 호칭 등 각종 예절규정이 상당히 유사하다.
한동훈 장관 지시로 최근 법무부가 ‘교정공무원 예절규정 폐지 훈령’을 발령했다. 소방공무원에 이어 이젠 교도관들의 예절규정도 폐지되는 것이다. 이 규정엔 상급자와 악수할 때 ‘눈을 자연스럽게 마주 보고 절도 있는 목소리로 직위와 성명을 말한다’는 내용까지 명시해 놓았다. 법무부가 규정 폐지를 위한 훈령에 이례적으로 ‘갑질의 정당화’, ‘존경의 강제’란 표현까지 동원한 의미를 알 만하다.
2023-10-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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