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대통령의 1호 행정명령

[씨줄날줄] 대통령의 1호 행정명령

이순녀 기자
이순녀 기자
입력 2025-06-05 00:35
수정 2025-06-05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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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날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서명한 78개의 행정명령을 폐기하는 ‘1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취임식을 마친 트럼프는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행사장으로 이동해 2만명의 관중 앞에서 전임 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행정명령 서명 퍼포먼스’를 펼쳤다. ‘미국 우선주의’로의 복귀를 천명하는 정치적 이벤트였다.

이처럼 미국 대통령의 1호 행정명령은 자신의 국정 철학과 우선순위를 분명히 드러내는 통치 행위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관타나모 수용소를 1년 이내에 폐쇄할 것을 명령하는 1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대선 공약이었던 인권 개선에 대한 의지와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와의 차별화를 보여 주는 조치였다. 트럼프는 2017년 1기 임기 때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법(오바마케어)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첫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첫 업무지시 역시 새 정부의 국정운영 핵심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 공식 문서가 국민에게 처음 공개된 것은 문재인 정부 때다. 2017년 5월 10일 취임한 문 전 대통령은 첫 업무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다. 청와대 집무실에서 1호 업무지시에 서명하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됐다.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했던 대선 공약의 연장이자 소통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행보로 평가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호 지시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결재였다. 야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 안정과 조속한 내각 구성을 이유로 첫 결재로 처리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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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5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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