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교사의 정치 참여

[씨줄날줄] 교사의 정치 참여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5-10-01 00:15
수정 2025-10-01 00: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사의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공언했다.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의회에서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못 누르고, 정치 후원금을 내면 범법자가 되는 현실은 너무 낙후되고 후진적”이라고 했다. 민주당에서 발의된 ‘교원 정치 참여 기본권 보장 7법’을 신속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전교조의 30여년 숙원이 현실이 될 순간이 눈앞에 왔다. 그럼에도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크다.

교원들은 교원단체를 통해선 정치적 목소리를 내 왔지만 개인의 정치 참여는 제약됐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교사의 정당 가입, 선거운동, 정치자금 기부는 금지돼 있다. 선거 출마 시 9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민주당의 법안은 이런 제약을 대폭 완화한다. 교원의 정당 가입이나 창당, 선거운동 참여를 보장한다. 휴직한 교사가 교육감 등 공직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게 했다. 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관련 7개 법률의 동시 개정이 전제조건이다.

교원도 일반 시민과 동등한 정치적 기본권을 누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리는 있다. 문제는 교사의 정치 참여 허용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지금도 교사의 정치 이념 편향 교육이 심심찮게 논란이 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교실이 자칫 대리 정쟁의 장으로 전락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한다. 교사들이 휴직하고 선거에 출마할 경우 빚어질 학습 공백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논란 속에 그간 국가기관들의 판단도 엇갈렸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이자 인권침해라고 했다. 반면 2020년 헌법재판소는 교사의 정당 활동을 금지한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합헌적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서울시교육청 기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송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 제4선거구)은 지난 2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를 방문해 신청사의 운영 현황과 주요 공간을 살펴보고, 시민들이 교육청 공간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개방 공간 활용과 문화·교육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제339회 임시회 기간을 맞아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공사 진행 상황과 전반적인 운영 계획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부위원장은 현장을 꼼꼼히 둘러보며 실무 업무 공간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위한 개방 시설의 운영 현황까지 면밀히 살폈다 양 부위원장은 이전에는 본관과 별관으로 떨어져 있어 불편했던 구청사와 달리, 이번에는 모든 업무 공간이 본관 하나로 일원화되어 부서 간 소통과 협업 효율성은 물론 구청을 찾는 시민들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도 훨씬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신청사가 단순한 행정 공간을 넘어 시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부위원장은 “저층부의 개방형 공간을 적극 활용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지난 4월 개청 이후 아직 시민들에
thumbnail - 양송이 서울시의원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서울시교육청 기대”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50만 교사 표가 탐날 만하다. 50만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과 500만 학생의 학습권 사이 어디쯤 균형점이 찍혀야 할까.
2025-10-01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