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권력구조를 바꾸는 개헌의 어려움/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 교수

[열린세상] 권력구조를 바꾸는 개헌의 어려움/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 교수

입력 2010-05-10 00:00
업데이트 2010-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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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 교수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 교수
권력구조를 바꾸는 개헌과 관련하여 재미난 사실이 하나 있다. 지구상에서 한국이 거의 유일무이한 사례라는 것이다. 1948년 제헌을 앞두고 불과 며칠 만에 비교적 순수한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제가 가미된 이원집정제로 바뀌었다. 물론 초대 대통령이 강력한 카리스마를 행사하면서 대통령제적인 현상이 많이 나타났지만 헌법에는 총리 등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대다수 남아 있었으니 이원집정제가 아니라 뭐라 하겠나. 또다시 한국의 권력구조는 1960년 4·19혁명 이후 의원내각제로 바뀌었지만 다음해 5·16 쿠데타로 막을 내렸다.

그 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요소가 혼재된 이원집정제적 권력구조가 부활하여 현재까지 연명하고 있다. 그간 한국의 대통령이 헌법의 규정보다 더 많은 권력을 제왕적으로 행사해 왔으니 한국의 권력구조가 대통령제로 알려졌다. 그러니 권력분립형 대통령제 또는 이원집정제로 개헌하자는 주장은 현행 헌법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한 국가에서 권력구조를 바꾸는 개헌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드문 편에 속한다. 한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몇 번씩이나 바꾸고 그에 모자라 다시 또 바꾸자고 하니 매우 희귀한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구상에서 권력구조를 실질적으로 바꾼 국가는 8개밖에 없다. 과거 내전에 찌든 나이지리아와 시에라리온이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를 번갈아 실시한 적이 있다. 그리고 스리랑카, 수리남, 프랑스, 파키스탄은 의원내각제와 이원집정제를 각각 경험했다. 또한 브라질은 1961년부터 약 1년 동안 이원집정제를 실시했다가 대통령제로 다시 돌아갔다. 한편 아르메니아는 1990년대 중반에 대통령제를 이원집정제로 바꾸었다.

여기에서 눈여겨 볼 것은 이들 국가들이 대체로 이원집정제를 매개로 해서 권력구조를 바꾸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다.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제 또는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곧바로 바뀐 사례는 나이지리아와 시에라리온밖에 없다. 이에 비하여 다른 모든 외국 사례에서는 이원집정제와 의원내각제가 교대를 했거나 이원집정제와 대통령제가 교대를 했다. 한국도 이원집정제에서 의원내각제로 갔다가 다시 이원집정제로 돌아온 것이다.

이러다 보니 한국에서 또다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논리적으로 보았을 때는 대통령제이건 의원내각제이건 다 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한국적 맥락에서 가장 적합한 제도를 찾아야 한다는, 단순하지만 매우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권력구조를 바꾸는 개헌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사례는 타이완의 2005년 개헌이다. 타이완의 유명한 정치학자인 추윤한에 의하면 타이완은 한국이나 프랑스의 이원집정제 대신 순수한 형태의 대통령제 도입을 추진해 왔다. 그 대신 타이완은 대통령 소속정당과 의회의 다수당이 서로 다른 분점정부의 출현과 그에 따른 정국의 고착이라는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주로 선거제도의 변화에 집중했다. 다시 말하자면 타이완은 권력구조의 변화보다는 선거주기의 동시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에 따라 2005년 타이완은 대통령의 4년 임기에 맞춰 의회 임기도 과거 3년에서 4년으로 늘렸다. 이와 동시에 의회의 규모를 과거 225명에서 113명으로 과감하게 줄였다. 임기를 길게 만들어 주면서 의원의 밥그릇을 절반가량 줄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성사시킨 것이다.

2012년 즈음에 한국의 헌법이나 선거제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 생각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한가하지 않고 문제는 심각하다. 3권의 분립이 더욱 뚜렷하게 보장되는 순수한 형태의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국민적 여론이 넓게 퍼진 상태에서 정치권은 어떻게 합의를 이끌 것인가. 의회의 임기를 조정해 가면서까지 선거의 동시화를 추진한 타이완의 사례는 한국에 어떠한 교훈을 줄 것인가. 장기 공전과 극한 대치를 거듭한 제18대 국회가 과연 해묵은 개헌의 과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
2010-05-1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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