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건강불평등 해소에 정부가 나서야 할때다/강대희 서울대 예방의학 교수

[열린세상] 건강불평등 해소에 정부가 나서야 할때다/강대희 서울대 예방의학 교수

입력 2011-08-25 00:00
업데이트 2011-08-25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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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희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 학장
강대희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 학장
이명박 대통령은 얼마 전 광복절 경축사에서 ‘더불어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회, 창조적 혁신이 흘러 넘치는 사회, 책임을 공유하는 사회’를 이루자고 했다. ‘격차를 줄이는 발전이 되어야 하고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는 따뜻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공생발전’과 ‘동반성장’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우리는 지난 50년간 압축 경제성장을 통해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열었다.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가 되었다. 수명도 늘어 우리는 적어도 80세까지는 살 수 있게 됐다. 이쯤에서 2011년 한국은 과연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인가 자문해 본다.

해묵은 지역 간 갈등에다 최근 들어 세대 간, 소득계층 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은 사회 전체의 문제로 번지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사회경제적인 차이가 바로 건강의 불평등과 불형평성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 주민은 부유한 지역 주민들보다 건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원대학교 손미아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사회계층이 자녀들의 발육, 학생들의 흡연율, 시력 및 근골격계 질환의 유병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직업수준보다 교육수준의 차이에 의한 사망률의 차이, 만성질환 유병률의 차이가 더 크다고 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영아 의원이 공개한 ‘2010 학교별 비만율 내역’에 따르면 서울에서 비만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중구였고 동대문구, 중랑구 등이 뒤를 이었다. 비만율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서초구였고 이어 양천구, 강남구, 송파구 등의 순이었다. 서울 시내 초·중·고 중 비만학생이 많은 ‘뚱보 학교’는 대부분 강북 지역이었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학생 비만율이 가장 낮았다. 가정형편이 어려울수록 부모가 자녀의 건강을 보살피기 어려운 것과 무관치 않다. 비만이 개인 책임인지, 국가가 돌봐야 할 사회적 질병인지를 놓고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고도비만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정책을 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적잖은 의미가 있다.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정, 탈북자,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도 문제다. 전통적으로 산업재해나 직업병은 외국인근로자가 주로 근무하는 소규모 유해 작업장에서 훨씬 높게 발생한다. 다문화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의 정신질환 발생률이 높다고 한다. 탈북자 건강을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결핵, 간염 등의 전염성질환뿐 아니라 당뇨,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 유병률도 훨씬 높다고 한다. 노숙인 2만 2000명을 대상으로 일반인과의 사망률 차이를 조사한 한림대학교 주영수 교수의 연구결과도 노숙인의 사망률이 일반인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나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시스템 개발이 시급함을 말해준다. 우물쭈물하다 보면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은 뻔하다는 얘기다. 최근 서울대학교병원이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이 전국의 시·도 공립병원 중 최초로 간 이식에 성공했는데, 비급여 진료수가가 다른 병원보다 60%가량 저렴해 취약계층의 건강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 좋은 사례가 될 듯싶다.

의사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고 한다. 질병을 치료하는 소의(小醫), 환자를 치료하는 중의(中醫), 사회를 치료하는 대의(大醫). 사회역학(social epidemiology)은 이런 사회경제적인 요인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즉, 대의가 하는 학문이다. 문제의 규모를 파악하고 무엇 때문에 잘못되었는지를 알아야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다. 시급히 해야 할 일은 가장 기본적인 보건지표(사망률, 발생률, 유병률 등)를 국가차원에서 만들어내고 지역별, 계층별 차이와 그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대규모 조사연구이다.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해 정부가 나서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건강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 권리이기 때문이다. 건강하지 못한 것을 조상 탓으로 돌리거나 잘못된 개인 습관으로만 치부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2011-08-2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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