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우리 사회의 이중적 잣대/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열린세상] 우리 사회의 이중적 잣대/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11-09-02 00:00
업데이트 2011-09-0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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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요즘 프로야구 열기가 뜨겁다. 조그마한 공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또는 탄식하게 만드는 묘한 매력을 가진 스포츠다. 야구는 축구, 농구 등 다른 구기 종목들과 다른 점이 있다. 투수가 공을 던질 때마다 스트라이크와 볼을 심판이 판정한다는 것이다. 심판의 판정에 따라 타자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까닭에 경기 때마다 심판의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신경전을 벌이는 일을 종종 목격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심판의 판정에 승복한다. 만약 심판이 이중적 잣대를 들이댄다면 관중들은 심판의 판정에 승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야구 자체에 흥미를 잃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의 메커니즘도 크게 다르지 않다. 야구의 규칙처럼 사회적 합의에 의해 정립된 기준은 일관성 있게 지켜져야 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 사회는 너무나 명확한 기준마저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중적 잣대로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판단을 수용할 것을 강요까지 하는 이상한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얼마 전 서울에서 무상급식과 관련한 주민투표가 있었다. 우리는 지금까지 투표란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가장 민주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제도로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근간이라고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투표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는 ‘나쁜’ 투표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투표거부운동까지 벌이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했다. 주민투표는 지방자치제도에서 주민의 직접 참여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하던 사람들이 주민투표거부운동을 벌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이중적 잣대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미뤄 짐작할 수 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도 마찬가지이다. 면책특권의 제도적 의의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입각해 행정부나 사법부의 불법·부당한 법 집행이나 탄압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보호하고 국회의 자주적 입법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면책특권이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직무상 독립이 아닌, 상대 정파를 공격하고 정치적 흠집을 내기 위한 수단으로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자신들의 처지에 따라 면책특권에 대한 입장도 시시각각 변하는 기이한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 자신들이 폭로전의 주역일 때에는 면책특권은 헌법상 보장된 천부인권인 것처럼 호들갑을 떨다가도 폭로전의 피해자가 될 때에는 면책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 또한 우리 사회의 이중적 잣대의 한 단면이다.

서울시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 당시 다른 후보에게 거액의 돈을 주었다고 한다. 검찰은 후보 단일화의 조건으로 준 돈이므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틀림없다는 입장인 반면, 곽노현 교육감은 후보 단일화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사정이 딱해서 선의로 준 돈이라고 주장한다. 이른바 ‘대가성’ 여부에 대한 시각적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사건이 보도된 이후 서울시 교육청 웹페이지 게시판의 글들을 읽고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이중적 잣대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또다시 실감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글들은 2억원이라는 거액을 선의로 주었다는 곽 교육감의 해명에 대하여 어이없다는 취지임에 반해 ‘정치검찰의 표적수사다.’ ‘불쌍한 후보를 위해 선거하고 남은 돈을 조금 나누어 준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는 상반된 시각도 있었다.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을 때마다 교황 선출 때만큼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사퇴한 후보에게 거액의 돈이 건네진 것에 대해 이처럼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참으로 놀랍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중적 잣대를 넘어서 이제는 우리 편이 하면 ‘선의’이고 다른 편이 하면 ‘부패’라는 도덕적 이중성에 우리 사회가 이미 방향성을 상실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잣대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이중적 잣대의 폐해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되돌아 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항상 균형 잡힌 시각으로 사회현상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2011-09-0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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