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세법개정안과 설탕 기본관세 인하/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열린세상] 세법개정안과 설탕 기본관세 인하/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11-10-06 00:00
업데이트 2011-10-06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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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부가 지난달 말 국회에 제출한 2011 세법개정안의 내용은 중산 서민의 세 부담을 줄이고 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나서게 하는 유인 제공과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생 발전 아이디어와 친서민정책의 기조를 세제정책 차원에서 구현하기 위해 과표 500억원 이상의 법인세에 대해서는 감세 철회, 기업의 계열회사에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확대 등을 추진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중에는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도 포함되어 있다. 밀가루, 과자, 설탕, 커피, 타이어 등 서민 밀접 품목과 독과점 품목의 관세율을 인하하여 국내 물가안정을 기하고 국내산업 경쟁 촉진을 꾀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관세율을 인하하면 수입품목의 국내판매 가격 인하로 이어져 국내물가 안정에 도움이 된다. 그렇더라도 기본관세를 대폭 인하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부작용도 따르기 마련이다. 특히, 설탕류와 같이 미·일·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이 100%가 넘는 고관세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35%인 현행 관세를 5%로 급격히 낮추는 경우, 값싼 외국설탕이 대거 국내로 수입되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때, 국내의 물가안정에는 다소 도움이 되고 식품 가공업체 등 설탕을 중간재로 삼아 제품을 생산하는 업계는 이익을 볼 것이나, 국내 제당업계는 산업기반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내수시장을 장악한 외국 제당수출업계의 가격정책에 따라 국내 설탕가격이 변동할 여지도 있다. 실제로 2003년 베네수엘라가 생필품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의 설탕 고시가격을 국제 가격 수준으로 책정, 사실상 설탕관세를 없애는 효과를 노렸으나 결국 자국 제당산업이 붕괴되고 설탕가격이 3배나 폭등했던 사례도 있었다. 결국, 불안정한 국제시장 가격의 변동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로서의 관세 기능도 고려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미국, EU 등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설탕관세를 유지하는 데 많은 협상력을 투입했고, 그 결과 FTA 발효 후 15년간 설탕관세율을 30% 선에서 유지하는 것으로 양허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스스로 기본관세율을 5%로 낮추게 되면, 기본관세율이 오히려 FTA 관세율보다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이럴 경우, 한-EU FTA에 따르면 FTA 관세율보다 낮아진 기본관세율을 EU 설탕에도 자동적으로 적용토록 되어 있다. 결국, 애초 EU와 합의한 30% 관세율 유지는 무의미해지고 5%를 대신 적용받게 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당초 FTA협상에서 설탕관세 30%선 방어를 위해 다른 품목에서 우리가 크게 양보할 이유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아울러 앞으로 중국, 일본, 남미국가 들과 진행하게 될 FTA 협상에서 설탕관세 레버리지를 미리 포기해 버리는 측면도 있다.

정부는 이미 할당관세라는 탄력적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즉, 물자수급이 불안해지거나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일정 수입물량에 대해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함으로써 해당 물품의 수입을 촉진하여 물자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해 오고 있다. 설탕의 경우, 이미 상당한 수입물량에 대해 1년 6개월 동안이나 0%의 할당관세율이 적용되어 왔다. 물가안정과 국내 제당업계의 경쟁 촉진이라는 정책목표는 이 할당관세 제도를 보완하고 확대하여 적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굳이 기본관세 자체를 35%에서 5%로 급락시키는 것이 필요한지는 재고해볼 만하다. 이번에는 FTA 관세 인하 스케줄에 맞게 30%까지만 낮추어 FTA 관세와의 관계에서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막아야 할 것이다. 국회는 국내정책이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여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의 정책적 목표와 수단 간의 정합성을 철저히 심의하고 그 내용을 보완해 공생과 균형재정이 함께 달성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우리 제당업계도 이번 일을 계기로 장기적으로는 관세율이 5%대로 낮추어질 수 있다는 가정을 세워야 한다. 더 이상 높은 관세장벽의 보호 하에서 내수용 독과점 산업으로 머물지 말고, 국제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체질 개선에 매진해야 한다.
2011-10-0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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