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밀양 송전탑과 국책사업 갈등의 해법/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열린세상] 밀양 송전탑과 국책사업 갈등의 해법/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입력 2013-10-21 00:00
수정 2013-10-2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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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갈등은 국책사업 추진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절실함을 새삼 입증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일 주민들의 격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밀양 송전탑 건설공사를 강행하면서 “신고리 원전 3, 4호기의 준공에 대비하고 내년 여름 이후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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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그러나 신고리 원전 3, 4호기에 들어갈 제어케이블이 불량제품으로 밝혀져 내년 8월 준공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도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부와 한전은 케이블 교체작업이 1년 정도면 충분하며, 송전탑 건설은 원전 준공과 별도로 송전선로 설치에 관한 문제이므로 공사를 연기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성능시험에서 떨어진 제어케이블을 철거하고 안전성이 입증된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작업에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대 주민들도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기구의 구성을 요구하고 있어 새로운 갈등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밀양 송전탑에 대한 정부의 대처방식을 지켜보면 소위 ‘정부 3.0 시대’를 천명하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책사업은 여전히 ‘DAD 방식’을 답습하는 맨 얼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한쪽에서 정부는 공공정보의 과감한 공개와 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시대를 열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정부가 원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한 뒤, 주민들이 반대하면 보상이나 공권력을 동원해 방어하면서 계속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은 사업추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족,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적 보상체계의 미흡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했지만 해결 과정에서도 합리적인 조정기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갈등이 발생하면 민관위원회나 공동조사단의 구성,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개최, 야당의 진상조사단 파견, 주민투표 실시 등 다양한 해결방안이 시도되었으나 소송이나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타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4대강, 경부고속철도(천성산 구간), 서울외곽순환도로(사패산터널), 새만금간척사업, 경인운하, 한탄강댐 갈등에서 정부는 공동조사단이나 민관위원회를 구성해 갈등해결에 나섰지만, 찬반 양측의 의견대립으로 번번이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세종시 건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동남권 신공항건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부처 산하에 설치한 민관위원회도 정부 입장을 대변한다는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후의 수순은 정부가 공사를 강행하면 환경단체나 반대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장기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하지만 결과는 늘 정부의 승리였다. 대규모 국책사업은 절차적 하자나 환경파괴 논란 등으로 소송이 제기되어도 행정기관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으로 공사가 중단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 일단 공사를 강행하면 나중에 자연스레 일이 풀리게 된다는 학습효과를 유능한 관료들이 잊을 리 없다. 갈등이 증폭되어 수습하기 어려운 국면에 도달하게 되면 정부, 시민단체, 언론 너 나 할 것 없이 대통령이 나서 해결하라는 ‘갈등의 정치화’ 현상이 등장하게 된다.

이처럼 국책사업 갈등이 대부분 소송이나 정치적 결단으로 타결되었다는 사실은 갈등을 중립적·객관적인 제3자를 통해 해결·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책사업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한 제3자의 조정·중재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민-관 갈등구조에서 정치권의 정파적 대립과 계층·이념·지역갈등을 총체적으로 반영한 복합갈등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광범위한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도 갈등으로 인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유리한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찬반 양측의 대립한 입장을 조율하고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열린 논의구조가 필요하다.

2013-10-2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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