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효리에게 표절곡을 준 작곡가 바누스가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이효리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는 21일 이효리의 전 소속사 엠넷미디어(현 CJ E&M)가 바누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바누스는 지난해 이효리 4집 앨범에 넣을 ‘I’m Back’ 등 6곡을 전 소속사에 넘겨주고 27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 곡들은 해외곡을 표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효리는 지난해 6월 이 곡들을 발표했다가 표절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했다.

전 소속사는 해외 원저작자와 국내 업체 등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고 이효리의 활동과 음반 판매도 중단돼 3억6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바누스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이날 승소판결을 받았다.

한편 바누스는 이효리와 전 소속사를 속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실형이 선고됐다.

조현정기자 hjcho@sportsseoul.com

※위 기사는 기사콘텐츠교류 제휴매체인 스포츠서울닷컴 기사입니다. 모든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스포츠서울닷컴에 있습니다.
인기기사
인기 클릭
Weekly Best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