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기만료 성범죄자 구금 美연방대법원 합헌 판결

형기만료 성범죄자 구금 美연방대법원 합헌 판결

입력 2010-05-19 00:00
수정 2010-05-19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연방대법원이 17일(현지시간)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재소자에 대해 형기만료 후에도 구금하는 조치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미 의회는 지난 2006년 ‘애덤 월시 어린이보호법’을 제정, 성범죄 위험이 있는 재소자를 형기만료 후에도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포르노물 소지 혐의로 복역중인 그레이던 콤스탁 등 4명은 ‘위험성만으로 형기만료 후에도 구금하는 법률은 위헌’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요구했다.

버지니아주 리치먼드법원이 지난해 이들의 주장을 인정했다.

연방대법원은 이 법안에 대해 대법관 9명 가운데 7명의 다수의견으로 “헌법이 의회에 이런 법을 채택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하급심을 파기했다.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법률은 의회에 대해 형법 제정과 범죄자의 처벌 및 수감 권한을 준 동시에 수감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필요한 안전 조치를 유지하는 의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일 대법관으로 지명된 일레이나 케이건 법무부 송무담당 차관은 지난 1월 정부를 대표해 대법원에 출석한 자리에서 “성범죄 위험이 있는 재소자를 계속 구금하는 조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질병이 있는 재소자를 형기만료 뒤에도 계속 격리하는 것과 같은 논리”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0-05-19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