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국회의원 세비 일당제 전환 추진

日국회의원 세비 일당제 전환 추진

입력 2010-08-05 00:00
수정 2010-08-05 0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본에서 국회의원의 세비를 월 단위가 아닌 일당으로 계산, 일하지 않은 날의 세비를 자율 반납케하는 ‘세비반납법안’이 추진된다.

일본 중의원은 4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세비·여비·수당법 개정안을 의결, 참의원으로 넘겼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이 하루만 일해도 한 달치 세비 129만 7000엔 전액을 받는 현행 세비지급 방법을 일당제로 바꿔 일하지 않은 날에 대한 세비를 자율적으로 반납토록 한 것이다.

일본 의회는 의원의 세비지급 규정을 아예 일당제로 바꿔 일한 날만큼만 세비를 지급토록 하는 방안을 가을 임시국회에서 본격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0-08-0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