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혁명 물결…튀니지·이집트 다음 차례는?

시민혁명 물결…튀니지·이집트 다음 차례는?

입력 2011-02-12 00:00
수정 2011-02-12 01: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이 마침내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무릎을 꿇고 전격 퇴진함으로써 튀니지 ‘재스민 혁명’에서 시작된 아랍권의 시민혁명 물결이 다음은 어디로 향할지 주목된다.

23년 넘게 장기 집권하다 쫓겨난 지네 엘 아비디네 벤 알리 전(前) 튀니지 대통령과 30년간 ‘경찰 통치’를 해오던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다음 차례가 누가 될지 가늠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관제 언론을 통해 정보를 차단, 여론을 왜곡하고 공권력으로 공포를 조장해 반대 세력의 입을 막으면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무시한 장기집권 권력자들이 시민혁명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 고질적인 빈곤과 관료들의 부정부패도 시민혁명을 촉발하는 도화선이 되는 게 현실이다.

분석가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리비아와 요르단, 예멘에서 튀니지, 이집트와 비슷한 양상의 시민혁명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한다.

지난 1969년 이래 41년간 권좌를 지키는 리비아 국가원수 무아마르 카다피는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에서 최장기 집권 권력자인 데다 가장 악명높은 독재자로 치부된다.

카다피는 벤 알리가 축출된 직후 “튀니지를 통치할 사람으로 지네(벤 알리)만한 사람은 없다. 튀니지 국민은 지금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아랍권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다.

어떠한 집회도 금지되는 리비아의 일부 도시에서 시위와 소요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있어 리비아에도 시민혁명의 물결이 미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는다.

내각 교체를 불러와 이미 시민혁명의 미풍이 불었던 요르단도 주목해야 하는 국가다.

지난달 말 튀니지와 이집트의 민주화 시위로부터 자극을 받은 시민이 거리로 몰려나와 개혁 추진이 더디다는 이유로 반정부 시위를 벌이자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은 이달 1일 사미르 리파이 총리 내각을 전격 해산했다.

이후 야권 인사를 포함한 새 내각이 짜졌고 9일 공식 출범함으로써 한 고비를 넘겼으나 ‘무슬림형제단’이 마루프 알-바키트 신임 총리에 대한 지지를 유보해 정국 불안정 요인으로 남아 있다.

다만, 요르단이 왕국이라는 점과 무슬림형제단을 비롯한 정파들이 군주인 압둘라 2세 국왕의 축출까지는 목표로 삼지 않기 때문에 국왕의 정치력에 따라 향후 정국의 전개 방향이 좌우될 수 있다.

단 몇 푼의 돈에 젊은이들이 테러리스트로 전락할 정도로 정치와 경제가 붕괴한 아라비아반도 남단의 예멘에서도 1978년 이후 장기 집권하는 알리 압둘라 살레 대통령이 민주화 운동의 파고에 직면해 있다.

지난달 말부터 크고 작은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살레 대통령은 지난 2일 의회 연설을 통해 살레 대통령은 전날 의회 연설을 통해 오는 2013년 임기 종료와 동시에 물러날 것이며 대통령직을 세습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민주화 세력은 살레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혁명의 불길은 꺼지지 않은 채로 오히려 ‘들불’처럼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분석가들은 정치 개혁과 함께 국민에게 건전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제 개혁이 급속히 진행되지 않는 한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아랍권에서 시민혁명의 물결이 계속 번져나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브뤼셀=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