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재스민 쇼크’에 외신도 군기 잡나

中 ‘재스민 쇼크’에 외신도 군기 잡나

입력 2011-03-03 00:00
업데이트 2011-03-03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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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스민 혁명’에 대한 중국의 신경질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일 오후 베이징의 중국 외교부 청사 별관. 정례브리핑을 위해 장위(姜瑜) 대변인이 들어서자 외신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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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姜瑜) 대변인 연합뉴스
장위(姜瑜) 대변인
연합뉴스
이틀 전인 지난달 27일 베이징 중심가 왕푸징(王府井)에서 열릴 예정이던 중국의 제2차 ‘재스민 집회’ 취재 과정에서 외신기자 수십명이 중국 경찰로부터 폭행당하거나 체포된 사건과 관련, 공안 당국의 취재방해에 항의하는 질문이 쏟아졌다.

외신기자들은 경찰이 기자들이 구타 당하는 현장을 방관하고만 있었고 공공장소에서의 취재는 사전에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도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따졌다.

이에 장 대변인은 기다렸다는 듯 답변을 쏟아냈다. “외신기자들도 중국의 관련 법률과 법규를 지켜야 한다.”면서 “당시 공안 당국은 공공질서와 안전을 위한 조치를 했고, 일부 기자들이 사전에 취재허가를 얻어야 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고 번화한 거리에서 정상질서에 영향을 줘 경찰이 법에 따라 조치를 한 것”이라고 받아쳤다.

장 대변인은 또 “사전허가는 사실상 취재활동 제한”이라는 외신기자들의 항의성 질문이 이어지자 “외신기자가 언제 어디서든 마음대로 취재해도 좋다는 법규가 있다면 찾아와라.”라며 신경질적으로 응대했다. 사전허가 조항의 모호성에 대한 질문에는 “중국에서 취재할 때는 그 대상과 기관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27일의 경우 왕푸징관리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했다.”고 강조했다.

장 대변인은 또 “대부분의 기자들이 공안과 잘 소통하고 협조를 했는데 왜 유독 문제가 생기는 기자와 매체만 말썽이 나는 거냐.”면서 “중국에서는 중국 법규를 지키는 게 국제적 상식”이라며 짜증스럽게 반응했다. 평상시 20~30분이면 마무리되던 정례브리핑은 외신기자들과 장 대변인 간 설전이 이어지면서 1시간 30분이나 지나서야 끝났다.

지난달 27일 왕푸징 거리에서는 일부 외신기자들이 중국 공안의 검문 때문에 도심으로 들어가지 못했는가 하면 KFC 앞에서 카메라를 들고 있다가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 외신기자 수십명이 ‘강제 격리’ 조치를 당했다.

외신기자들과 중국 외교부 대변인 간의 격한 설전은 처음이 아니다. 제1차 재스민 집회 직후인 지난달 22일 정례브리핑에서는 마자오쉬(馬朝旭) 대변인이 ‘공격수’로 나섰다. 마 대변인은 중국어로 질문한 일본기자에게 “질문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겠다.”면서 “중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기를 바란다. 중국어 공부를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고 비아냥댔다.

‘재스민 집회’ 등장 이후 중국 정부는 2008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외국기자 취재 조례’ 제17조 규정(중국에서 취재하는 외국기자는 취재대상 개인과 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을 강조하고 있으며 주중외신기자클럽은 중국 정부의 취재방해 등으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있어 앞으로도 상당기간 중국 정부와 외신기자들 간 신경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 stinger@seoul.co.kr
2011-03-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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