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 동성부부 급증..”10월 대선 변수”>

<아르헨, 동성부부 급증..”10월 대선 변수”>

입력 2011-05-09 00:00
수정 2011-05-09 07: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동성결혼 허용 10개월만에 1천300쌍 탄생

아르헨티나에서 지난해 7월 동성결혼이 법으로 허용된 이후 동성 부부가 빠르게 늘고 있다. 사회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톨릭계가 여전히 반대 견해를 고수하는 가운데 오는 10월 대선 결과를 좌우할 변수의 하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도 데 상파울루는 8일 동성결혼 허용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논란에도 아르헨티나에서 동성 부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논란 끝에 지난해 7월 동성결혼 허용법이 의회를 통과했으며,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곧바로 이를 공포했다. 이로써 아르헨티나는 중남미에서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인정한 나라가 됐다.

정부의 공식적인 집계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동성애자 단체들은 지난 10개월 사이 최소한 1천300쌍 넘는 동성 부부가 탄생했다고 주장한다.

동성결혼 허용은 10월 대선에서 주요 쟁점의 하나로 떠오를 전망이다.

아르헨티나는 전체 국민의 70% 이상이 가톨릭 신자라는 점에서 페르난데스 대통령으로서는 가톨릭계의 움직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가톨릭계는 동성결혼 허용법에 찬성한 의원들을 상대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아르헨티나에서 동성결혼 허용법이 의회를 통과한 이후 칠레에서도 동성결혼 합법화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칠레 좌파 정당인 사회당은 지난해 8월 동성결혼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사회당은 ‘남녀 간 결합’으로 정의돼 있는 결혼의 법적 의미를 ‘두 사람의 결합’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미 최대국 브라질에서는 동성 부부가 일반 이성 부부와 같은 법적 권리를 누릴 길이 열렸다.

브라질 대법원은 지난 5일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법안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따라 앞으로 동성 부부의 자녀 입양과 생활보조금 청구 등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