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라덴 사진 美상원의원들에 공개키로”

“빈라덴 사진 美상원의원들에 공개키로”

입력 2011-05-11 00:00
수정 2011-05-11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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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최근 사살된 알-카에다 최고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의 시신 사진을 일부 상원의원들에게 공개하기로 했다고 CBS방송이 10일 보도했다.

복수의 의회 보좌관들에 따르면 중앙정보국(CIA)은 상원 군사위원회 및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예약전화를 하면 별도로 마련된 방에서 빈 라덴의 사진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빈 라덴의 사살을 공식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각종 음모론을 제기하며 시신 사진 공개를 통해 사망 확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따른 조치로 여겨진다.

앞서 정보위 소속 색스비 챔블리스 의원 등 3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빈 라덴의 시신 사진을 봤다고 주장했으나 가짜 사진이었던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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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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