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미수범’ 남편 돕는 스트로스-칸의 아내

’성폭행 미수범’ 남편 돕는 스트로스-칸의 아내

입력 2011-05-21 00:00
업데이트 2011-05-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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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미수 등의 혐의로 체포된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IMF) 전 총재가 20일(현지시각)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보석금을 대준 그의 아내에게로 이목이 쏠리고 있다.

뉴욕주 대법원은 이날 스트로스-칸이 변호인을 통해 100만달러의 현금과 500만 달러의 채권 등 총 600만달러(한화 약 65억원)의 보석금을 낸 사실을 확인하며 그의 석방을 허락했다.

그런데 이 보석금을 다름 아닌 스트로스-칸의 아내인 앤 싱클레어(62)가 대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결혼생활에 절체절명의 위기를 가져온 남편을 다시 한 번 용서한 이 ‘헌신적인’ 여성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싱클레어가 이처럼 남편의 ‘구원자’ 역할을 자처할 수 있는 것은 그녀의 ‘헌ㄴ신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경제적 형편 또한 넉넉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녀는 600만달러의 보석금을 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스트로스-칸 전 총재가 가택연금 동안 머물 주택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법원이 24시간 가택연금을 보석 석방 조건 가운데 하나로 제시함에 따라 싱클레어는 뉴욕 맨해튼 인근의 고급 아파트를 임대했다. 스트로스-칸이 IMF 총재로 일하는 동안 부부가 살던 워싱턴 소재 대저택도 그녀가 소유하고 있다.

반면 스트로스-칸의 변호인은 전 총재가 미국 내 은행계좌에 보유한 자산이 ‘100만달러 초반(low seven figures)’이라고 밝혀 자신의 아내보다 주머니가 훨씬 가벼운 것으로 드러났다.

설상가상으로 그가 IMF로부터 받을 퇴직금은 총재 재임 시절에 받던 연봉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IMF는 이날 성명을 통해 그에게 25만달러(약 2억7천만원)를 퇴직금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동안 스트로스-칸 전 총재는 세금을 제하고도 약 42만달러의 연봉을 받아왔으며 이에 더불어 약 7만5천달러의 품위 유지비용도 추가로 지급받아왔다.

싱클레어는 이미 “남편의 결백이 밝혀질 것”이라고 옹호한 바 있다.

한편 2002년 스트로스-칸 전 총재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주장하는 앵커 출신 작가 트리스탄 바농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당장은 그를 고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변호인 다비드 쿠비는 이날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바농의 사건이 스트로스-칸의 성폭행 미수 사건과 “특정한 한 방향으로 엮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이 같은 뜻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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