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맥주도 술로 인정하는 법률 채택

러, 맥주도 술로 인정하는 법률 채택

입력 2011-07-21 00:00
업데이트 2011-07-21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심야 시간대나 간이매대 등에서 판매 금지



’맥주도 술이다’.

러시아에서 맥주를 알코올 제품에 추가시키는 것을 포함한 ‘알코올 제품 생산과 유통에 관한 국가관리법’ 개정안이 최종 채택됐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이 20일 보도했다. 현행 법률에선 맥주는 알코올 음료 목록에서 빠져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날 맥주를 포함, 알코올 함량 0.5% 이상의 모든 주류 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정부가 관리하는 새 법률안에 서명했다고 크렘린이 공보실이 밝혔다.

국민의 과도한 음주 문화 근절을 목표로 한 해당 법률은 앞서 이달 7일 하원 최종 심의를 통과해 13일 상원에서 승인됐었다.

새 법률에 따라 2013년 1월 1일부터 맥주도 다른 알코올 제품과 마찬가지로 밤 11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 식당이나 카페 등 대중음식점이 아닌 일반 상점에서는 판매가 금지된다.

이와함께 이 기간 이후부터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낮에도 정식 허가를 받은 상점이나 매장이 아닌 간이 매대에서는 맥주를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지금은 ‘키오스크’라고 불리는 길거리의 간이 매대에서 맥주가 많이 팔리고 있다.

또 어린이 시설, 교육 및 스포츠 시설 등에 인접한 지역이나 버스 정류장, 지하철 역, 주유소 등에서는 시간에 관계없이 아예 주류를 팔 수 없게 됐다.

새 법률은 2020년까지 국민의 과도한 음주량과 알코올 중독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의 하나로 채택됐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전통적으로 40도 이상의 보드카를 애용해온 러시아에서도 최근 들어 맥주와 와인 등 알코올 도수가 낮은 술의 사용량이 크게 늘면서 새로운 음주 문제로 부각돼 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