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美 법정서도 치열한 공방

삼성-애플, 美 법정서도 치열한 공방

입력 2011-10-14 00:00
업데이트 2011-10-1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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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아직 중립 입장..최종 결정에 주목



미국 법원에서 13일(현지시간)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 침해 관련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 심리에서 양사 간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담당 판사는 그러나 이 사건 심리도중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은 맞지만 이것이 유효한 특허로 보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등 여전히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양사 간 특허전쟁에 분수령이 될 이번 가처분 소송이 어떻게 결론 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로이터 등 외신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미국 새너제이 소재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 법원에서 열린 심리에 삼성전자 측 캐스린 설리번 변호사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하기 위해 단지 애플 특허의 (법적)유효성에 관해 충분하고 강력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만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충분하게 의문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애플 측 해럴드 맥엘힌 변호사는 애플 제품의 디자인은 이전 태블릿PC보다 훨씬 우월하기 때문에 애플의 특허는 디자인 부문에서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차별화를 만들어주는 디자인”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 담당 연방판사인 루시 고는 이와 관련해 양사의 태블릿의 유사성에 대해 언급했으며 심지어 재판 도중 양사 태블릿PC를 양손에 각각 들고 삼성전자 측 변호사에게 어떤 것이 삼성전자의 제품인지를 묻기도 했다.

그는 특히 “삼성전자의 갤럭시 탭이 애플의 아이패드 특허를 침해했지만 애플도 특허의 유효성을 성립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의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플로리언 뮬러는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에 “이번 재판의 핵심은 삼성전자가 침해한 것으로 보이는 애플의 특허가 법률적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미국 특허의 상당수가 법원에서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어떤 결론이 날지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애플과 삼성의 공방은 재판정 밖에서도 이어졌다.

삼성 대변인은 애플의 가처분 신청이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애플의 대변인은 “삼성의 최신 제품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와 같은 것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처럼 노골적으로 모방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애플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플로리언 뮬러는 “결론이 며칠 내로 내려질 것”이라며 “이르면 내일(14일) 또는 다음 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 담당판사 루시 고는 한국계이지만 미국 현지에서는 그가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미국인이어서 이번 재판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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