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잭슨, 사망前 진통제 중독 가능성”

“마이클 잭슨, 사망前 진통제 중독 가능성”

입력 2011-10-28 00:00
업데이트 2011-10-28 17: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 아편 성분이 함유된 진통제에 중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학 전문가가 27일(현지시간) 열린 잭슨의 주치의 콘래드 머레이 과실치사 혐의 재판에서 증언했다.

잭슨은 숨지기 몇 달 전 보톡스 치료 도중 마약성 진통제인 데메롤을 투약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약물 중독 전문가인 로버트 왈드먼은 이날 재판에서 잭슨이 사망 당시 데메롤 중독자가 투약을 멈추면 일어나는 증상 중 하나인 불면증을 치료받고 있었다고 밝혔다.

주치의 머레이 측 증인으로 나선 왈드먼은 “잭슨이 아편 제제에 중독된 것 같다”고 증언하고, 이러한 소견은 잭슨에 관련한 진료기록과 다른 증거에 기반했다고 말했다.

머레이의 변호사는 잭슨이 2009년 6월 숨지기 전 매주 여러 번 치료를 받았던 캘리포니아 주 베벌리 힐스의 아널드 클라인 피부과 전문병원의 진료기록을 법원에 제출했다.

진료기록에 따르면 잭슨은 2009년 4월부터 6월까지 보톡스나 그 외 주름을 없애는 시술을 받을 때마다 통증을 줄이고자 매번 더 많은 양의 데메롤을 투약받았다.

머레이 측 변호사는 머레이가 마취제의 일종인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해 잭슨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반박하기 위해 왈드먼을 증인으로 내세웠다.

남성 7명과 여성 5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유죄 평결을 내리면 머레이는 최고 4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