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가르드 “그리스 국민투표는 딸꾹질” 비난

라가르드 “그리스 국민투표는 딸꾹질” 비난

입력 2011-11-04 00:00
수정 2011-11-04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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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 이모저모



3일 프랑스 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그리스가 전격적으로 유럽연합(EU)의 구제금융안 수용 여부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이 문제로 각국 정상들의 관심이 급속히 쏠렸다. 이에 따라 당초 주요 의제였던 글로벌 경제의 장기적 개혁논의는 뒤로 밀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칸에 있는 마르티네스 호텔 앞 백사장에서 열린 G20 주요 기업인들의 정상회의격인 비즈니스 서밋(B20) 만찬에 참석한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연설을 마친 뒤 서둘러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등과 긴급 회동을 갖고 그리스 국민투표 사태를 논의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그리스 국민투표를 ‘딸꾹질’(hiccup)이라고 표현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B20 만찬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글로벌 위기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이란 주제의 기조연설을 했다. G20 정상 중 만찬에 참석한 이는 이 대통령이 유일하다. 이 대통령은 “오늘날과 같이 전례없는 글로벌 위기상황에서는 도전 정신과 창조적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가 정신이 특별히 중요하다.”면서 “세계의 모든 훌륭한 기업은 불경기 때 더 혁신하고 과감하게 투자함으로써 더 큰 성장을 이뤄왔다. 고용과 투자·기술혁신에서 기업가들이 더 큰 역할과 과감한 행동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일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만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교착상태에 빠진 데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의회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막 싸우는데 우리 일(한·미 FTA)에는 협조를 했다.”면서 “거의 그런 기회(상·하원 합동의회 연설)를 안 주는데 나를 공식적으로 초청을 해줬다.”고 설명했다. 반 총장은 이 자리에서 “남수단 상황이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이 대통령에게 남수단에 평화유지군(PKO)을 파병해달라고 공식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등과 가진 한·EU 정상회담에서 FTA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지난 7월 1일 한·EU FTA 잠정 발효 이후 7~9월 한·EU 간 교역액은 253억 56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226억 6800만 달러)보다 11.8%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가진 업무오찬에서 “(경제)위기의 주기가 짧아지고 있으므로 위험요인과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제거하는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빌 게이츠는 이날 사르코지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개발재원에 관한 보고를 했다. 빌 게이츠는 “G20 중 15개 국가가 이미 증권거래소 형태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주식거래 등에 세금을 매기면 연간 480억 달러를 조성해 개도국 개발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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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11-11-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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