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부유층 소득세·상속세 증세 검토

日 정부, 부유층 소득세·상속세 증세 검토

입력 2011-11-22 00:00
업데이트 2011-11-2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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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소비세 증세에 따른 저소득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하기 위해 부자 증세를 검토하고 있다.

22일 아사히신문에 의하면 일본의 총리 자문기구인 세제조사회는 소비세(부가가치세) 증세에 맞춰 수입과 자산이 많은 부유층을 대상으로 소득세와 상속세 인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2015년까지 현행 5%인 소비세율을 10%까지 올릴 방침이며, 우선 2013년 7∼8%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세 인상은 저소득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문제가 있어, 이의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 부유층의 소득세와 상속세를 올리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일본의 소득세는 소득 구간에 따라 최고 세율이 40%로 연간 과세소득(각종 공제 제외) 1천800만엔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연간 소득이 1억엔이 넘는 사람도 최고세율은 동일하다.

세제조사회는 이에 따라 고소득자의 소득 구간을 세분해 수입이 많을수록 세율을 높여 이를 연말에 내놓을 ‘사회보장과 세제의 일체개혁안’에 포함할 방침이다.

상속세 역시 최고세율을 현재의 50%에서 55%로 높이고, 기초공제액을 40% 정도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대책으로 생활보호가구의 경우 생활보호비와 별도로 주요 생필품 구입시 부담한 소비세 증세분을 환급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본은 동일본대지진 복구 재원 확보를 위해 이미 2013년 1월부터 소득세에 대한 임시증세를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어 소득세를 추가로 올릴 경우 부유층의 반발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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