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교토의정서 시한 연장

‘온실가스 감축’ 교토의정서 시한 연장

입력 2011-12-12 00:00
업데이트 2011-12-1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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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새 체제 출범… 2015년까지 구체적 틀 마련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17) 각국 대표단은 2012년말로 예정된 교토의정서의 시한을 연장하는 한편, 오는 2020년에 온실가스 주요 배출국들이 모두 참여하는 새 기후체제를 출범시키는 데 합의했다.

194개국 대표단은 협상이 난항을 겪어 폐막을 이틀이나 넘긴 11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동부 항구도시 더반에서 열린 총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AP·교도·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남아공 외교장관인 마이테 은코아나 마샤바네 총회 의장은 “우리는 오늘 새 역사를 썼다.”며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지구를 살리기 위한 계획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무엇보다 중국과 인도 등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주요 개도국에 대해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삭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었으며,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 공조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새 기후체제가 출범하면 주요 배출국들은 단일 법적 체제 아래 온난화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 인도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은 지난 1997년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일부 선진국만 합의했던 교토의정서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번 새 기후체제에는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토드 스턴 미국 기후변화특사는 “처음으로 개도국이 기후 변화에 대한 법적규제를 마련하는 데 찬성했다.”고 말했다.

내년 교토의정서 시한 만료를 앞두고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2012년 이후 기후체제 법적 공백에 대한 우려는 일단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규제하는 유일한 규제 규약이다. 합의에 따르면 각국은 이른바 ‘더반 플랫폼’이라고 불리는 로드맵에 따라 오는 2015년까지 새 기후체제를 위한 구체적인 틀을 마련하고 2020년에 효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교토의정서 연장 시한에 대해서는 보도가 엇갈리고 있다. AP통신과 이타르타스통신은 교토의정서의 효력 연장이 개도국들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다며 이번 합의로 오는 2017년까지 추가로 5년 연장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블룸버그 통신이나 dpa통신 등은 교토의정서 연장을 2017년 또는 2020년으로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내년 12월 카타르 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환경주의자들은 이번 협상 결과가 매우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회의 결과를 놓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2011-12-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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