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클릭’ 하는 일본 교육도 보수·우경화] “앉아서 기미가요 부른 교원 징계 적법”

[‘우클릭’ 하는 일본 교육도 보수·우경화] “앉아서 기미가요 부른 교원 징계 적법”

입력 2012-01-17 00:00
수정 2012-01-1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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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대법원 첫 확정 판결

일본 국가(기미가요)가 울려 퍼질 때 국기(일장기)를 향해 일어서지 않는 교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는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16일 “입학·졸업식 때 일어나서 국가를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며 도쿄 공립고교 교직원 169명이 낸 소송에서 “학교 규율이나 질서를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무겁지 않은 범위에서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 범위 내”라고 판결했다. 다만 경고를 받은 뒤에도 국가를 부를 때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봉과 정직 처분을 받은 교직원 2명에 대해서는 “경고를 넘는 처분은 문제의 성질을 고려해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도쿄 공립고교의 교직원들은 지난 2003∼2004년 학교 행사 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거나 기미가요의 피아노 반주 등을 거부했다가 도교육감의 직무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자 소송을 내 1심에선 패소, 2심에선 일부 승소했다.

오사카 지방의회는 지난해 공립학교 교직원의 국가 제창 시 기립 의무를 규정하는 조례를 만들었고, 최근에는 면직까지 할 수 있는 교육기본 조례를 논의하고 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공우석 서울시의원, 관악·동작 교육환경 개선 위한 ‘시민참여 현장검증단’ 활동 개시

서울시의회 공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서울시교육청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교육환경 개선 대상사업 시민참여 현장검증단’에 참가해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관악구와 동작구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시설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검증단은 시의원 1명, 전문가 1명, 시민위원 2명, 교육청 지원단 1명 등 총 5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한 각 학교를 찾아 시설 노후 상태와 안전성을 점검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현장검증단은 학교 관계자로부터 시설 현황과 개선 필요성을 보고받은 뒤, 교실과 화장실, 급식시설, 운동장 등 개보수가 시급한 공간을 꼼꼼히 둘러봤다. 특히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한편, 학교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적극 청취했다. 공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은 물론, 학습의 질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서류 검토에 그치지 않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한정된 교육예산이 시급하고 꼭 필요한 곳에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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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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