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관 시술로 장애아 낳자 의사에 1천만弗 손배소

시험관 시술로 장애아 낳자 의사에 1천만弗 손배소

입력 2012-02-01 00:00
수정 2012-02-0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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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한 의사가 시험관 아기 시술로 장애아가 태어나자 아기 부모로부터 1천만 달러(약 113억 원)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당했다고 호주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가 1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더비·로렌스 월러 부부는 지난 2000년 8월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해 아들 키든을 얻었다.

그러나 키든은 태어나자마자 심한 뇌졸중 증상을 보였고 이는 심각한 뇌손상을 유발해 이후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게 됐다.

키든의 뇌졸중은 이른바 ‘안티트롬빈 결핍증’이라 알려진 희귀 혈액응고 증상에 의해 유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아버지로부터 유전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유전에 의해 이 같은 증상이 자식에게 나타날 확률이 50%에 달한다는 사실을 담당 의사가 부모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데서 비롯됐다.

키든의 어머니는 “물론 우리는 키든을 사랑하지만 만약 키든에게 그 같은 유전병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를 낳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키든의 부모는 담당 의사가 유전병이 초래할 위험성과 관련한 정보를 충분히 알려주지 않아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손배배상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1천만 달러의 청구액은 걸을 수도, 말할 수도 없는 장애아 키든이 장차 살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각종 비용과 상실된 미래에 대한 보상 등이 포함된 것이라고 월러 부부는 덧붙였다.

반면 시술 담당의였던 크리스토퍼 제임스의 변호인은 안티트롬빈 결핍증과 같은 희귀 유전병이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유전될 가능성을 알아내는 것이 의사의 책임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전개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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