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미군무원 첫 실형 판결

日 미군무원 첫 실형 판결

입력 2012-02-24 00:00
수정 2012-02-24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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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혐의 징역 1년6개월

지난해 개정된 미·일 주둔군지위협정(SOFA) 이후 처음으로 미군 군속에 대해 자동차운전과실치사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다.

지금까지 일본 측에서 기소할 수 없었던 미 군속에 대해 실형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미·일 지위협정의 보다 근본적인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나하지방법원은 지난 22일 지난해 1월 교통사고로 행인을 사망케 한 미 공군 군속 루페이스 램지(24) 피고에게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과실은 중대한 것으로 피해자의 모친이 엄벌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며 집행유예는 적절치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램지는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켰지만 공무 수행 중이었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개정된 미·일 지위협정을 처음 적용받아 뒤늦게 기소됐었다.

지난해까지는 일본 주둔 미군이나 군무원이 출퇴근 길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더라도 군이 주최하는 파티 등 공적 행사에서 술을 마셨다고 해명하면 ‘공무중’이라고 인정돼 기소·재판권이 미국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미·일 양국은 미군이나 군무원의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를 본 오키나와 주민들이 잇달아 불만을 제기하자 지난해 주일미군이 출퇴근길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을 때도 예외없이 공무와 상관없다고 보고 일본이 기소·재판권을 행사하기로 SOFA운용방침을 고쳤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2-02-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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