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비밀체포’ 합법화… 인권 위에 공권력

中 ‘비밀체포’ 합법화… 인권 위에 공권력

입력 2012-03-16 00:00
수정 2012-03-1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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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수정안 통과 하루전 예외조항 포함 ‘꼼수’

14일 폐막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비밀체포’ 허용 문제로 논란을 일으켰던 형사소송법 제73조가 그대로 통과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의 인권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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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6개월 가족에 통보 않고 구류 가능

특히 공산당과 의견을 달리하는 민주운동가들이나 중국에서 사업하는 외국인들이 ‘비밀체포’ 조항으로 신변안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중국이 주요 2개국(G2)으로 급부상하며 국제 무대에서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오히려 국내 문제에서는 시대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번 전인대에서 통과된 형사소송법 수정안에는 ‘경찰이 국가안전 위해·테러활동 가담·뇌물수수 등과 관련된 혐의자를 체포하거나 구류할 때, 수사에 방해가 될 경우 방해 요인이 사라질 때까지 체포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비밀체포 허용 조항인 제73조가 삽입돼 있다고 신화통신 등 현지 언론이 15일 보도했다.

앞서 제73조 내용이 발표됐을 당시 비밀체포 논란이 일자 ‘혐의자 체포 시 24시간 안에 가족에게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고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전인대를 통과한 조항에는 ‘수사에 방해가 되면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를 붙여 사실상 ‘비밀체포’를 법으로 허용했다.

이를 두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 정부가 테러활동이나 국가안전 위협 또는 중대 뇌물 수수 혐의자에 대해 최장 6개월까지 비밀 구류할 수 있도록 공권력을 대폭 강화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민주 운동가 등 중국 공산당과 의견을 달리하는 인사들이나 중국의 기득권층으로부터 눈총을 받는 외국인 사업가들이 이 법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시대역행… 국가 이미지 스스로 먹칠”

중국 내부에서도 테러 위험이나 웨이원(維穩·체제 안정을 위한 질서유지)을 핑계로 공권력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람을 잡아 가두는 것을 합법화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인권운동가 겸 설치예술가인 아이웨이웨이(艾未未)는 “이번 형소법 수정안은 중국 경찰에 정부를 비판한 인사들을 반년간 가족에 통보하지 않고 임의 구속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면서 “기본 인권과 도덕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은 물론 인권을 보호하는 국제협약을 어긴 것으로 중국 사회를 공황 상태에 빠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베이징대 법학과 허웨이팡(賀衛方) 교수는 자신의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서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중국은 국가 이미지에 스스로 먹칠을 했다.”고 일갈했다. 중국 정법대학교 천광중(陳光中) 교수도 “형소법 수정안은 공권력을 강화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고 과거 형소법과 비교할 때 분명한 퇴보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국변호사형사업무위원회 허우풍메이(候風梅) 부주임은 “일반적으로 혐의자가 체포된 뒤 가족에게 통보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법률 구제를 받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베이징 주현진특파원 jhj@seoul.co.kr

2012-03-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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