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오사카부가 아동 성범죄 전과자에게 거주지 신고를 의무화했다.
25일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오사카부 의회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전과자에게 거주지 신고를 의무화하는 ‘아동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조례’를 의결해 10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일본에서 성범죄 전과자에 대해 주거지를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신고토록 의무화한 것은 처음이다. 조례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지 5년 이내의 사람이 오사카부에 거주할 경우 주소와 연락처 등을 오사카부 지사에게 제출토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만엔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5일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오사카부 의회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전과자에게 거주지 신고를 의무화하는 ‘아동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조례’를 의결해 10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일본에서 성범죄 전과자에 대해 주거지를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신고토록 의무화한 것은 처음이다. 조례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지 5년 이내의 사람이 오사카부에 거주할 경우 주소와 연락처 등을 오사카부 지사에게 제출토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만엔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2-03-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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