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이틀 논의로 원전법에 ‘안전보장’ 문구 추가

日,이틀 논의로 원전법에 ‘안전보장’ 문구 추가

입력 2012-06-22 00:00
수정 2012-06-22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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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사실상 날치기에 가까운 과정을 거쳐 원자력기본법의 원자력 이용 기본방침을 바꾸고 핵무장의 길을 연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가 21일 일본 상·하 양원의 회의록 등을 확인한 결과 일본 정치권이 원자력규제위설치법 부칙에 원자력기본법의 기본방침을 바꾸는 문구를 포함시킨 것은 지난 15일 중의원(하원)에서 참의원(상원)으로 법안을 넘기기 직전이었다.

원자력규제위설치법은 지난 1일 중의원에 제출돼 15일 가결됐지만, 이때까지는 문제의 문구가 없었다.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자민·공명당이 법안을 참의원에 넘기기 직전에 ‘수정 협의’를 했고, 이때서야 자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원자력기본법 2조에 ‘안전보장’ 문구가 포함되도록 원자력규제위설치법안에 부칙을 덧붙이는 변칙 수정을 했다.

참의원에서도 충분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15일 법안 제출후 16, 17일은 토, 일요일이어서 국회가 열리지 않았고 18일 참의원 환경위원회에서는 법안 취지 설명을 들었을 뿐이다. 일부 의원들이 참고인 진술을 요구했지만 21일까지로 예정된 정기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시됐다.

상당수 의원들은 미리 수정된 법안을 보지도 못했다. 결국 제대로 논의한 것은 19, 20일 단 이틀이었다.

노벨상 수상자 유카와 히데키(湯川秀樹) 등이 만든 지식인 단체인 ‘세계평화 호소 7인 위원회’가 19일 “실질적인 (핵의) 군사이용의 길을 열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안전보장’ 문구를 문제 삼는 긴급 호소문을 발표하지 않았다면 은근슬쩍 참의원을 통과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이 호소를 들은 후쿠시마 미즈호(福島瑞穗) 사회당 의원과 다니오카 구니코(谷岡郁子) 민주당 의원이 19일과 20일 “핵무장의 길을 트려는 것 아니냐”고 거듭 질문하자 법안을 제안한 자민당 의원은 “안전보장이라는 문구를 포함한 것은 군사 이용을 위해서가 아니라 핵 비확산, 원자력 안전, 테러를 막는 핵안보 조치를 원자력규제위에 일원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결국 참의원은 20일 법안을 처리하기 직전 ‘안전보장이라는 문구를 포함한다고 해서 비핵 3원칙이나 핵 비확산 원칙을 어기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내용의 부대결의를 한 게 고작이었다.

이 과정을 지켜본 이치다 다다요시(市田忠義) 공산당 의원은 국회에서 “참의원 의원들이 미리 법안을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회기말이라는 이유로 서둘러 법안을 처리하는 일정을 정한 것은 의회제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폭거”라며 “의원 생활하는 동안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뒤늦게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이나 호소노 고시(細野豪志) 원전 담당상 겸 환경상이 ‘안전보장’이라는 문구를 포함한 것은 핵무장을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핵확산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를 그대로 믿는 이들은 많지 않다.

마이니치신문 인터넷판은 21일 “안전보장 목적이라는 새로운 규정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아 애매함을 남겼다”고 지적했고, 다니오카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부대결의를 한 것은) 최악을 피한 것일 뿐 앞으로 본문(의 안전보장이라는 문구)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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