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징역 3년으로” 佛도 성희롱과 전쟁

“최고 징역 3년으로” 佛도 성희롱과 전쟁

입력 2012-08-02 00:00
수정 2012-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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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분명했던 기존법 폐기 두달만에

프랑스 의회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성희롱을 형법상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 5월 프랑스 법원이 기존의 성희롱 방지법이 불분명하고 여성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를 폐지한 지 두 달 만이다. 법을 폐지한 탓에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성희롱 관련 소송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성희롱 방지법의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성희롱을 정의하는 행위의 범위가 ‘위협적, 적대적, 모욕적인’ 행동으로 한층 확대됐다. 또 새 법은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과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사람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기존의 법이 반복적으로 행해진 성희롱만을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한 데 비해 새로운 법은 성적 농담이 담긴 메일을 보내는 것과 같은 1회적인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새 법에 따르면 성희롱 가해자는 최고 징역 3년형과 최대 4만 5000유로(약 62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게 된다.

성희롱 방지법은 지난해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성희롱으로 구설수에 오르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또 지난달 세실 뒤플로 국토주택장관이 의회 본회의장에 꽃무늬 드레스를 입고 출석하자 이를 본 남성 의원들이 조롱과 야유를 보내는 일이 발생하면서 성희롱 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크리스틴 토비라 법무장관은 “새로운 성희롱 방지법이 성범죄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행위의 심각성에 비례해 처벌 조건을 규정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좀 더 강력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조희선기자 hsnc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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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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