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리쥔 소식’ 전한 中누리꾼 구류

‘왕리쥔 소식’ 전한 中누리꾼 구류

입력 2012-10-13 00:00
수정 2012-10-13 14: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국의 한 누리꾼이 보시라이(薄熙來) 일가를 몰락시켜 올해 중국 정가에 큰 파문을 일으킨 ‘왕리쥔(王立軍) 사건’과 관련한 단서를 무심코 인터넷에 올렸다가 구류 처분을 받았다.

13일 쓰촨성 청두(成都)시 공산당위원회 기관지 청두일보에 따르면 중국 국가안전부(한국의 국정원 해당)는 ‘왕리쥔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인터넷에 올린 청두의 한 호텔 직원 마오(毛)모씨에게 국가안전법(한국의 국가보안법 해당) 위반 혐의를 적용, 행정구류 7일의 처분을 내렸다.

행정구류는 공안과 국가안전부 등 수사 기관이 비교적 경미한 죄를 저지른 사람을 검찰, 법원의 허가 없이 독자적으로 일정 기간 구금할 수 있는 제도다.

마오씨는 지난 2월 10일 중국의 한 항공사에서 일하는 친구로부터 ‘왕리쥔 사건’에 관한 얘기를 듣고 이를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청두일보는 마오씨가 인터넷에 올린 내용이 무엇인지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보시라이로부터 신변 위협을 느낀 왕리쥔이 2월 6일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에 들어가 망명을 신청했다가 이튿날 망명 의사를 번복하고 밖으로 나와 국가안전부에 체포된 정황을 고려하면 마오씨가 왕리쥔이 항공기편으로 베이징으로 압송됐다는 내용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안전부는 이 소식을 마오씨에게 알린 항공사 직원 왕(王)모씨에게도 경고 처분을 했다.

중국 관영 언론이 마오씨의 구류 처분을 보도한 것은 중국 당국이 국민에게 ‘국가 대사’에 관해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