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4,909,5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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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17 00:00
수정 2012-11-17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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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석유회사 BP ‘멕시코만 원유유출’ 책임 인정… 美사상 최대 규모

미국 역사상 최악의 오염 사고로 기록된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고를 낸 영국 석유회사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이 약 45억 달러(약 4조 9095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15일(현지시간) 미 당국과 합의했다.

뉴욕타임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BP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 정부와 가진 협상에서 14개 혐의를 인정하고 총 45억 달러의 벌금을 내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BP가 내게 될 45억 달러에는 원유 유출 사고로 인한 형사상 벌금 12억 5600만 달러, 전미어류야생생물재단(NFWF)과 국립과학아카데미의 복원 활동에 쓰일 자금 각각 23억 9400만 달러, 3억 5000만 달러가 포함돼 있으며 이는 앞으로 5년간에 걸쳐 지급될 예정이다. 또 BP는 주식 청구권과 관련해 3년간 5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합의했다. 특히 형사상 벌금 12억 5600만 달러는 미 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으로, 2009년 다국적 제약업체인 화이자가 불법 판매 촉진 혐의로 낸 벌금 12억 달러를 넘어선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하지만 BP가 내야 할 벌금은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에릭 홀더 미 법무장관은 BP가 수질오염방지법 및 기타 환경법을 위반한 혐의가 확정되면 최대 200억 달러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BP는 살인 및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임원진 3명에 대한 유죄도 인정했다. 미 검찰은 유출 사고 당시 현장 담당 책임자인 로버트 칼루자와 도널드 비드린을 살인 및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현장 감시 감독 업무 소홀로 인해 시추 요원 11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데이비드 레이니 당시 BP 부사장 역시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의회 청문회에서 유출된 원유량을 실제보다 축소해 보고하는 등 정보를 은폐한 것으로 전해졌다.

BP의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고는 2010년 4월 20일 멕시코만 마콘도 유정에 설치된 시추선 ‘딥워터 호라이즌’이 폭발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시추요원 11명이 사망하고 87일간 490만 배럴이 넘는 원유가 유출돼 심각한 해양 오염을 일으켰다.

조희선기자 hsncho@seoul.co.kr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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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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