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스토킹 금지법 제정

英, 스토킹 금지법 제정

입력 2012-11-26 00:00
수정 2012-11-26 14: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영국에서 스토킹을 구체적으로 범죄로 명시한 법이 제정됐다고 가디언지가 26일 보도했다.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상대방을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스토킹과 사이버 공간에서 스토킹을 범죄로 명시한 법이 각각 제정, 발효됐다.

BBC에 따르면 스코틀랜드에는 이미 2010년에 스토킹 금지법이 만들어졌다.

제러미 브라운 범죄예방 담당 내무차관은 “스토킹은 삶을 파괴하는 끔찍한 범죄이고 피해자가 받는 충격은 막대하다. 피해자들이 공포에 떨며 지내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 내무부는 기존의 괴롭힘 방지법(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1997)을 스토킹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경찰들이 잘 모르고 있다고 법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고 텔레그래프지는 전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도 지난 3월 여성의 날을 맞아 스토킹 피해자들을 만난 뒤 괴롭힘 방지법이 충분치 않다고 인정했다.

스토킹 금지법을 적용하면 경찰이 종전과 달리 용의자의 집에 들어가 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영국에서는 그동안 스토커가 연루된 살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스토킹 방지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해에는 클리포드 밀스(49)가 전 여자친구 로르나 스미스를 페이스북에서 스토킹하다가 결국 자신의 아파트에서 칼로 찔러 살해한 일이 벌어졌다.

영국 의회 청문회 보고에 따르면 매년 스토킹 피해자가 12만명이고 대부분이 여성인데 이 중 5만3천건 만 경찰에 범죄로 기록되고 그나마 실제 처벌받는 경우는 경찰에 기록된 50건 중 1건뿐이다.

연합뉴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의회 대표단(Representative of the Khan-Uul District Citizens’ Representative Khural)과 면담을 갖고, 문화·교육 분야 협력과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시 항올(Khan-Uul)구는 면적 503㎢, 약 32만명(2026년 기준)의 인구를 보유한 지역으로 신도시 및 공항 등 산업시설 밀집 지역이자 울란바토르 내에서도 신흥 주거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몽골 항올구의회는 이미 서울 강남구·광진구, 부산 해운대구, 경남 함안군, 울산 남구 등 국내 주요 지자체와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핵심 파트너다. 이날 방문한 6명의 대표단은 서울시의회의 선진 의정 운영 시스템과 문화·교육 정책, 도시 발전 사례를 직접 살피며 양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은 오랜 우정과 협력의 역사를 이어온 중요한 동반자”라며 “몽골과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깊은 관계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