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미시간주 지사, 공공장소 총기휴대 허용법 거부

美미시간주 지사, 공공장소 총기휴대 허용법 거부

입력 2012-12-19 00:00
수정 2012-12-19 10: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미시간주 의회가 학교, 병원, 어린이집 등에서도 총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공화당 소속의 릭 스나이더 주지사가 이 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최근 미국 코네티컷주 초등학교 총기난사 참사 이후 총기 규제와 관련해 처음으로 눈에 띄는 입법관련 움직임이다.

스나이더 주지사는 18일 성명에서 “이들 공공장소는 구내에서 총기를 금지하는 것이 적합할 경우 그렇게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권한이 필요하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번 참사 이전부터 과거 자신의 대학 시절 기숙사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의 경험 등을 들어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의향을 보여왔다.

그는 그러나 권총 구입을 쉽게 하는 법안에는 서명할 계획이다.

이번에 거부된 법안은 학교 등에서도 총기를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몸에 감춘 상태로는 휴대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