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러 아이 美입양 금지법 서명

푸틴, 러 아이 美입양 금지법 서명

입력 2012-12-29 00:00
수정 2012-12-29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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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발효… 美 ‘對러인권법’에 보복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인의 러시아 아이 입양을 금지하는 법안에 28일(현지시간) 최종 서명했다. 2008년 미국인 양아버지의 부주의로 차 안에서 질식해 사망한 러시아 입양아의 이름을 따 ‘디마 야코블레프 법안’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앞서 26일 러시아 상원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통령 공보실장은 대통령의 법안 서명 사실을 밝히면서 “법안이 대통령 행정실 사이트나 관영 신문인 ‘로시이스카야 가제타’에 게재되고 나면 곧바로 발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관보 게재와 동시에 미국에 입양 협정 폐기를 통보할 것”이라면서 “협정은 폐기 통보 1년 후에 효력을 상실하지만 미국인의 러시아 아이 입양은 내년 1월 1일부터 중단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양국이 체결한 입양 협정은 지난달 발효됐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내에서의 입양 절차를 간소화하고 입양한 부모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내용을 포함한 고아 보호 조치에 관한 대통령령에도 서명했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해당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러시아의 대미(對美) 인권 법안은 미국이 러시아인 인권변호사 세르게이 마그니츠키의 피살 사건에 연루된 러시아 관리들의 미국 비자 발급 금지 및 미국 내 자산 동결 내용을 담은 일명 ‘마그니츠키법’을 통과시킨 데 대한 보복 차원에서 추진됐다.

한편 미국 정부는 이날 푸틴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패트릭 벤트렐 미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러시아가 양국 간 입양을 중단하고 미국인과 협력하는 러시아 시민 단체의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을 처리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벤트렐 부대변인은 특히 러시아의 대미 인권 법안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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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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