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법원, 무바라크 종신형 재심 명령

이집트 법원, 무바라크 종신형 재심 명령

입력 2013-01-14 00:00
수정 2013-01-14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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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수용… 前 내무장관도

이집트 법원이 12일(현지시간) 호스니 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통령과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재심을 명령했다고 국영TV와 관영통신 메나가 보도했다.

법원은 이날 카이로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바라크 전 대통령과 검찰의 재심 요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이 종신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하비브 알아들리 전 내무부 장관에게도 재심을 명령해 이들은 재판을 다시 받게 될 기회를 얻게 됐다. 재심 개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무바라크의 변호인 무함마드 압델 라지크는 “재심에서도 1심에서 사용한 동일한 증거를 제시할 것”이라면서 “새로운 증거를 추가로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심 결정이 내려지자 법원 밖에서는 무바라크 지지자들이 “정의는 살아있다”고 구호를 외치며 환호했다.

앞서 무바라크의 변호인과 검찰 양측은 무바라크와 아들리에게 종신형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30년간 이집트를 통치하다 2011년 2월 시민혁명으로 권좌에서 물러난 무바라크는 지난해 6월 카이로 형사법원의 1심 재판에서 시민 혁명 기간에 시위대를 강경진압하도록 지시해 850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아들리와 함께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13-01-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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