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尼대법 ‘10대 신부에 문자로 이혼’ 군수 탄핵승인

印尼대법 ‘10대 신부에 문자로 이혼’ 군수 탄핵승인

입력 2013-01-24 00:00
수정 2013-01-24 16: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도네시아 대법원이 10대 신부에게 결혼 4일 만에 문자메시지(SMS)로 이혼을 통보한 서부 자바주 가룻군 군수의 탄핵을 승인했다고 인도네시아 언론이 24일 보도했다.

리드완 만슈르 대법원 대변인은 재판부가 아쳉 피크리(40) 가룻군수에 대한 군의회(DPRD)의 탄핵 결정을 타당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자카르타 남동쪽 200㎞에 있는 가룻의 군수인 아쳉은 작년 7월 고교생 파니 옥토라(18)를 두 번째 아내로 맞아들인 뒤 처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4일 만에 문자메시지로 이혼해 큰 논란을 빚었다.

가룻군 의회는 주민 수백명이 군청 앞에서 연일 시위를 하며 군수 퇴진을 요구하자 지난해 12월 22일 아쳉이 10대와 불법으로 결혼해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며 탄핵을 결정했다.

그러나 아쳉은 “여성들에게 불쾌감을 줬다면 사죄한다”면서도 옥토라와의 이혼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비밀유지 조건으로 옥토라에게 4천만 루피아(약 450만원)를 줬다면서 옥토라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옥토라는 가정폭력 혐의로 아쳉을 맞고소했다.

군의회가 해임권고안과 대법원 결정문을 대통령에게 보내 승인을 받으면 아쳉은 군수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아쳉이 대법원 결정에 승복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그의 변호사인 에기 수자나는 “윤리적으로 아쳉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은 비난받을 일이지 해임될 일은 아니다”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연합뉴스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