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결국 기소…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르코지 결국 기소…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입력 2013-03-22 00:00
수정 2013-03-2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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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판사 ‘예비기소’ 결정…”2007년 대선 때 거액 돈봉투”

니콜라 사르코지(58) 전 프랑스 대통령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결국 기소됐다.

프랑스 보르도법원의 장 미셸 장티 수사판사는 21일(현지시간) 사르코지 전 대통령에 대한 심문절차를 거쳐 ‘예비기소’를 결정했다.

프랑스법상 예비기소는 수사판사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내리는 준(準) 기소행위에 해당한다. 조사결과에 따라 재판에 회부될 수도, 기소가 취하될 수도 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과정에서 유명 화장품업체 로레알의 상속녀이자 프랑스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으로 알려진 릴리안 베탕쿠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예비기소 결정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현재 90세 고령으로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베탕쿠르의 비정상적 상태를 이용해 법정지출 상한선을 넘는 돈을 받아냈다는 혐의에 근거하고 있다.

예비기소에 앞서 이뤄진 심문절차는 사전 예고 없이 사르코지 전 대통령과 베탕쿠르의 참모 및 집사 네 명이 대질신문을 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 같은 전격적인 대질신문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베탕쿠르로부터 거액의 돈다발을 받았다는 의혹을 놓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린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1월 조사에서 베탕쿠르의 회계사로 일했던 클레어 티부는 자신이 사르코지의 한 측근에게 현금 15만 유로(19만 2천 달러)가 든 봉투를 전달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베탕쿠르가 최고 400만 유로(520만 달러)의 현찰을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속한 보수당에 전달했다는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탕쿠르의 집사 측 변호인은 “장티 수사판사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면 그가 몇 가지 (범죄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보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수사는 2007년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얼마나 자주 베탕쿠르의 자택을 방문했는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대선기간 단 한 차례 그녀의 남편을 만나기 위해 베탕쿠르 자택을 방문했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도전을 시사하면서 국제 순회강연을 통해 자금을 모으는데 주력하고 있으나 이번 사건으로 정치적 재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사르코지 전 대통령측 대변인 또는 변호인은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속한 보수당의 티에리 마리아니 의원은 “이번 기소결정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여전히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반면 현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자 사르코지의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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