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기 사고 美피해자 보잉·항공사에 손배소

아시아나기 사고 美피해자 보잉·항공사에 손배소

입력 2013-08-10 00:00
업데이트 2013-08-1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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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에 소송 “속도저하 경보 미탑재·90초내 대피규정 어겨”

사망자 3명과 180여명의 부상자를 낸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아시아나 보잉777(B777) 항공기 착륙사고 피해자들이 사고기 제조사 보잉(Boeing)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9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지역신문 새너제이머큐리뉴스에 따르면 새너제이에 거주하는 수즈한(72) 씨 등 사고기 탑승자 12명이 8일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 지방법원에 두 회사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보잉이 2009년 자사 제조기 추락사고 이후 해당 기종에 추가한 속도조절 관련 음성경보 기능을 B777기에는 장착하지 않은 점이 이번 사고의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했다.

2009년 터키항공 B737-800기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착륙 도중 추락한 이후 사고원인으로 고도계 이상이 지목되자 보잉은 해당 기종 400대에 ‘속도 저하’(Low Airspeed)를 알리는 음성 경보 기능을 새로 탑재했으나 B777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보잉사가 2006년 이후 김포국제공항 인근에 교육장을 마련하고 한국 조종사들을 상대로 B777기 조종 교육을 진행해왔다”며 조종사 숙련도와 관련해 보잉사의 책임을 지적했다.

원고들은 사고기 승무원들이 비상 상황시 90초 이내에 승객 전원을 대피시켜야 하는 미국 연방항공청(FAA) 규정을 어겼다며 아시아나항공도 함께 고소했다.

이들은 아울러 안전벨트에 허리끈과 어깨끈이 함께 달린 비즈니스 이상급 좌석과 달리 허리끈만 있는 이코노미석의 피해가 더 컸다는 점에 대해서도 보잉과 아시아나에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소장에는 이같은 책임에 따른 구체적인 금전적 피해액수를 적시하지는 않았다.

소송을 맡은 로펌은 배심원단에 피해 보상금 산정을 맡길 방침이라고 전했다.

보잉과 아시아나 모두 이번 소송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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