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반대 시위를 벌인 야권인사를 정신병원에 무기한 수용하도록 하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야권에서는 당장 구소련 시절의 극악한 처벌이 부활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모스크바 자모스크보레츠키 법원은 8일(현지시간) 지난해 5월 6일 푸틴 대통령의 세번째 대통령 취임을 하루 앞두고 시위에 참여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하일 코센코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어 코센코가 “만성적인 정신질환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공공의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진단됐다”며 정신병원에 수용돼 치료받을 것을 선고했다. 수용기한도 정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의 변호인과 지지자들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변호인과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코센코가 2001년 가벼운 정신분열 증상으로 진단된 적이 있긴 하지만 위험하다고 볼 수 없고 통원치료로 충분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코센코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여러 증거가 있음에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 밖에 모인 코센코 지지자들은 푸틴 반대 운동을 상징하는 하얀 꽃을 들고 이번 판결은 ‘수치’라고 외치다 9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권 운동가 류드밀라 알렉세이에바는 “반대파를 정신병원에 수용하는 것은 구 소련에서 행해지던 것”이라고 탄식했다.
국제앰네스티(AI)도 그를 “양심수”라 부르며 “이번 판결로 사라진 줄 알았던 구소련 시절 최악의 월권이 되살아났다”고 비판했다.
알렉세이 나발니, 일리야 야신 등 유력 야권인사들도 이번 판결에 비판 목소리를 냈다.
연합뉴스
야권에서는 당장 구소련 시절의 극악한 처벌이 부활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모스크바 자모스크보레츠키 법원은 8일(현지시간) 지난해 5월 6일 푸틴 대통령의 세번째 대통령 취임을 하루 앞두고 시위에 참여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하일 코센코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어 코센코가 “만성적인 정신질환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공공의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진단됐다”며 정신병원에 수용돼 치료받을 것을 선고했다. 수용기한도 정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의 변호인과 지지자들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변호인과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코센코가 2001년 가벼운 정신분열 증상으로 진단된 적이 있긴 하지만 위험하다고 볼 수 없고 통원치료로 충분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코센코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여러 증거가 있음에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 밖에 모인 코센코 지지자들은 푸틴 반대 운동을 상징하는 하얀 꽃을 들고 이번 판결은 ‘수치’라고 외치다 9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권 운동가 류드밀라 알렉세이에바는 “반대파를 정신병원에 수용하는 것은 구 소련에서 행해지던 것”이라고 탄식했다.
국제앰네스티(AI)도 그를 “양심수”라 부르며 “이번 판결로 사라진 줄 알았던 구소련 시절 최악의 월권이 되살아났다”고 비판했다.
알렉세이 나발니, 일리야 야신 등 유력 야권인사들도 이번 판결에 비판 목소리를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