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위안부문제 확대 막으려 동남아선 피해조사 안 해

日, 위안부문제 확대 막으려 동남아선 피해조사 안 해

입력 2013-10-13 00:00
수정 2013-10-13 10: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본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한일간의 정치문제로 부상하기 시작했던 1992∼93년 이 문제가 타국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에서 실시했던 위안부 피해자 증언 청취 조사를 동남아시아에서는 하지 않았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3일 보도했다.

9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소속 민족단체진영 주최로 열린 ‘일본 정부의 집단자위권 저지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소녀상이 일본대사관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소속 민족단체진영 주최로 열린 ‘일본 정부의 집단자위권 저지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소녀상이 일본대사관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아사히가 최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외교문서 등에 따르면 ‘고노담화’ 발표 직전인 1993년 7월 30일 무토 가분(武藤嘉文) 당시 외상은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 증언청취와 관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주재 일본 대사관에 “(위안부 문제에 관한) 관심을 괜히 부추기는 결과가 되는 것을 피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 국가에서는 실태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무토 외상의 이 같은 방침 전달은 당시 일본정부가 국회에서 “(조사) 대상을 한반도에만 국한하지 않겠다”고 답변하는 등 한국 이외 지역에서도 위안부 피해 실태를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취한 것과는 모순되는 것이다.

이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 비판이 고조됐던 한국과 다른 국가들을 분리해 대응함으로써 위안부 문제를 조기에 수습하려 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와 관련, 당시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내각에서 위안부 문제를 담당했던 일본정부 고위간부는 “한국 이외에는 (위안부 문제를) 확대시키고 싶지 않았다. 문제를 다시 들춰내 타국과의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고 동남아 국가에서 위안부 피해 조사를 하지 않은 배경을 털어놓았다.

연합뉴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