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관방장관 “일본해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명칭” 주장

日 관방장관 “일본해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명칭” 주장

입력 2014-01-17 00:00
수정 2014-01-1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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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7일 미국 버지니아주 의회가 ‘동해병기 법안’을 추진 중인 데 대해 “일본해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명칭”이라고 주장했다.

스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회견에서 “미국 정부는 ‘일본해’ 호칭의 단독 사용을 지지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지지를 받을수 있도록 해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편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주미 일본대사도 1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주장을 수용한 제안이 (버지니아주 의회에서) 나온 것은 문제다. (이런 움직임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미 버지니아주 상원 교육보건위원회는 이날 주내 공립학교가 사용하는 교과서에 일본해와 동해를 병기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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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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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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