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매사추세츠주 대법원 “치맛속 ‘도촬’은 불법 아냐”

美매사추세츠주 대법원 “치맛속 ‘도촬’은 불법 아냐”

입력 2014-03-06 00:00
수정 2014-03-0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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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지하철에서 여성 승객의 치맛속을 몰래 촬영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현행법의 허점이 부각되고 있다.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은 2010년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하철 여성 승객의 치맛속을 촬영한 혐의로 체포된 남성에 대한 판결에서 주 법은 나체 혹은 반라 상태인 사람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금지하고 있지만 옷을 다 갖춰 입은 사람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마고 보츠포드 판사는 판결문에서 여성들은 “낯선 사람에 의해 치맛속 사진이 찍히지 않을 사생활보호에 대한 합당한 기대를 갖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를 다루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스턴 소재 서포크 대학 법학과의 크리스 디어본 교수는 이번 판결이 관음증 방지법을 강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디어본 교수는 “이 문제는 의원들에 의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다”면서 “이같은 일을 해도 무방하다는 백지위임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관음증이 활개를 친다면 그것은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니얼 콘리 서포크 지방검사 사무실도 성명을 통해 주의회가 신속히 법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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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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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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