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매사추세츠주 대법원 “치맛속 ‘도촬’은 불법 아냐”

美매사추세츠주 대법원 “치맛속 ‘도촬’은 불법 아냐”

입력 2014-03-06 00:00
수정 2014-03-06 10: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지하철에서 여성 승객의 치맛속을 몰래 촬영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현행법의 허점이 부각되고 있다.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은 2010년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하철 여성 승객의 치맛속을 촬영한 혐의로 체포된 남성에 대한 판결에서 주 법은 나체 혹은 반라 상태인 사람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금지하고 있지만 옷을 다 갖춰 입은 사람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마고 보츠포드 판사는 판결문에서 여성들은 “낯선 사람에 의해 치맛속 사진이 찍히지 않을 사생활보호에 대한 합당한 기대를 갖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를 다루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스턴 소재 서포크 대학 법학과의 크리스 디어본 교수는 이번 판결이 관음증 방지법을 강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디어본 교수는 “이 문제는 의원들에 의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다”면서 “이같은 일을 해도 무방하다는 백지위임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관음증이 활개를 친다면 그것은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니얼 콘리 서포크 지방검사 사무실도 성명을 통해 주의회가 신속히 법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