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세력 센카쿠상륙시 방위상 명령으로 자위대출동”

“무장세력 센카쿠상륙시 방위상 명령으로 자위대출동”

입력 2014-05-28 00:00
수정 2014-05-2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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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보도…자위대의 ‘그레이존 사태’대응 의사결정 간소화 추진

일본 정부는 경찰력으로 대응할지, 자위대가 나설지 애매한 이른바 ‘그레이존(회색지대) 사태’에서 방위상의 명령만으로 자위대가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무장집단의 낙도 불법 상륙이나 민간선박 습격 등과 같은 그레이존 사태 때 자위대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방위상의 명령만으로 자위대가 출동할 수 있는 새로운 행동유형의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일본 현행법은 ‘무력공격을 받거나 무력공격의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와 ‘간접침략이나 그 외 긴박한 사태 때 경찰력으로는 치안유지가 안될 경우’에 각각 자위대가 ‘방위출동’과 ‘치안출동’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단 방위출동이나 치안출동을 하려면 각의(국무회의) 결정과 국회승인 절차를 거쳐 총리가 명령해야 한다.

만약 방위상의 결정만으로 자위대가 방위출동 및 치안출동을 하게 되면 무장한 중국 어민의 센카쿠 상륙 등과 같은 상황에서 자위대가 한층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일본 정부가 27일 집단 자위권 등과 관련한 연립여당(자민·공명당) 협의체인 ‘안전보장법제 정비에 관한 여당협의회’에 법제정비가 필요하다며 제시한 사례집 내용에서 그레이존 사태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의중이 엿보인다고 도쿄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정부가 그레이존 관련 사례로 제시한 ‘낙도 등에서의 불법행위 대처’라는 대목에서 ‘등(等)’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센카쿠와 같은 낙도에서의 상황뿐 아니라 본토에서의 상황도 ‘그레이존’의 범주에 포함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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